2014/11/19 08:19 입력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환자안전 전담인력·정보보고 시스템 운영해야
[라포르시안] 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적인 환자 안전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법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등 2개 법안을 '환자안전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으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관련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신해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안 심의 논의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환자안전체계 구축과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환자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보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한 처벌조항은 법안에서 빼기로 했다.
논란이 되었던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 환자안전을 반영하는 조항도 제외시켰다.
한편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의료인폭행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일 법안소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두 법안이 나란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인폭행 방지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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