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갑"이라 칭함)과 업자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영도구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서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영도구의 모든 계약서에 갑(甲)·을(乙) 표현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도구, 명칭 개선안 가결
'갑질' 논란에 사기업도 동참
영도구는 지난 10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 '계약체결 및 협약서 작성 시 갑을 관계 명칭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도구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서 '갑·을' 문구는 '위탁자·수탁자' '발주자·수주자' 등의 순화 표현으로 대체된다.
영도구 뿐만이 아니다. 기업, 단체 등에서도 '갑·을' 단어 퇴출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에서 쓰이는 갑과 을이라는 용어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는 지적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모든 계약서에 당사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갑과 을 대신 '파트너사'와 '롯데마트'로 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에는 인천시, 현대백화점 등이 불공정거래 문화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계약서에 '갑·을'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갑과 을은 본래 수평적 관계를 가리키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소위 '갑질' 논란으로 인해 주종관계, 상하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인식이 굳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계약서상의 표현만 바꾼다고 '갑·을' 관계의 본질적인 구조가 달라지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명칭 개선안은 두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평등·공생·협업관계임을 되새기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불평등한 계약 조건 등 보다 실질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소영 기자 mission@
출처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31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