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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2년 지난 휴대폰, 지원금 받지 않은 가입자…신청은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누구나 통신료를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한 소비자들이 많아 이동통통신 3사 고객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왔다고 한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0%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까?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how408.jpg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사용자도 할인 대상이다.

 

우선, 신청 대상자는 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 사용자 혹은 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다. △국내나 해외 e-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 △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의 이득과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을 할인을 받지 않았을 때의 차액과 비교 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sssss521.jpg
자신이 구매하기 원하는 단말기가 있거나 선호하는 통신사가 있을 때에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S6 32기가를 새로 구매하기 원하는 소비자가 SKT통신사에서 ‘LTE T끼리 55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은 136,000원이고 요금할인을 받는 금액은 215,160원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금 할인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가 어느 통신사의 어느 요금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휴대전화 기종 혹은 통신사와 정확한 요금을 선택해서 비교해보는 게 좋다.

[산출근거]
월정액의 20% 할인
40,750원 x 20%
(50원 단위 절상)
: 8,150원 x 24개월 약정
= 195,600원
VAT포함시 215,160원 

다음으로, 앞서 말했듯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20% 휴대폰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제폰(직접 공기기로 구입한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4-28_01_39_29_1973_s.jpg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로도 가능하다.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수혜자들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20%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강희(33, 직장인) 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 단말기 지원금이 나오고 휴대전화를 약정기간 2년 넘게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제도를 활용 해야겠다.”며 이를 반겼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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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김민정lookhappier@naver.com
“제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믿기에”
내 가슴이 뛰는 일을 하련다.
첫사랑 그대로! 초심 잃지 말기!

 

2015.05.07

 

출처 :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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