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2년 지난 휴대폰, 지원금 받지 않은 가입자…신청은 6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누구나 통신료를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한 소비자들이 많아 이동통통신 3사 고객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걸려왔다고 한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20%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걸까? 신청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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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사용자도 할인 대상이다. |
우선, 신청 대상자는 약정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 사용자 혹은 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다. △국내나 해외 e-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 △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고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의 이득과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을 할인을 받지 않았을 때의 차액과 비교 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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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구매하기 원하는 단말기가 있거나 선호하는 통신사가 있을 때에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예를 들어, 갤럭시S6 32기가를 새로 구매하기 원하는 소비자가 SKT통신사에서 ‘LTE T끼리 55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은 136,000원이고 요금할인을 받는 금액은 215,160원이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금 할인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가 어느 통신사의 어느 요금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휴대전화 기종 혹은 통신사와 정확한 요금을 선택해서 비교해보는 게 좋다.
[산출근거]
월정액의 20% 할인
40,750원 x 20%
(50원 단위 절상)
: 8,150원 x 24개월 약정
= 195,600원
VAT포함시 215,160원
다음으로, 앞서 말했듯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20% 휴대폰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제폰(직접 공기기로 구입한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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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로도 가능하다.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수혜자들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휴대전화 요금 할인이 20%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강희(33, 직장인) 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하면 단말기 지원금이 나오고 휴대전화를 약정기간 2년 넘게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불필요하게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휴대전화 요금 할인제도를 활용 해야겠다.”며 이를 반겼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