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상임이사가 구속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이날 코이카 송모 전 상임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 전 대표이사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송 전 이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코이카 직원,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고 하는 지인,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하려는 지인 등 총 20명에게 합계 약 4억 1200만 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전 이사는 차용을 전후로 인사상 특혜나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원에 대한 차용 기회 및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이사는 내부 규정상 뇌물 공여자의 승진이 불가능함에도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승진대상자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고, 승진평정점수 산출기준까지 공여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 승진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뇌물 공여자가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내부 규정에 따른 최대 연봉인상률을 초과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특혜를 제공했다.
A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편의 및 코이카에 제안하는 태양광 사업의 채택을 기대하고 송 전 이사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절차에 지원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송 전 이사로부터 준비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코이카 내부직원 등 뇌물 공여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송 전 이사의 차용요구를 받고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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