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감리사를 취득한다는 것은 언제든 정보시스템감리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나이와 경험이 적이 추후 감리를 한다 해도 언젠가는 감리를 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해도 은퇴 이후에 컴퓨터 관련 일로 감리가 유일한 것이 현실이다. 본인 알고 있는 대기업 임원 XXX 상무, XXX 이사 및 제가 동양증권에 근무할 때 팀장 급도 현재 은퇴 혹은 명퇴 되어서 감리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이처럼 감리라는 것은 정보기술 전문가에게 마지막으로 직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석감리원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서는 감리원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감리원은 상근직원으로 감리를 하기 어렵고 비상근 형태로만 가능하며 그것은 일이 많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석감리원은 오직 정보처리기술사 및 정보시스템감리사 취득자만 될 수 있으며 취득 이후에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부여된다. 수석감리원이 되면 상근직원, 실적제, 비상근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상근직원은 정규직원이며 감리 이외에 제안서 작성, 제안발표, 감리 총괄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상근직원의 연봉은 5500에서 6500만원 사이이다. 또한 상근직원은 현실적으로 60세를 넘겨서 계속 근무하기는 어렵고 최대 60세까지 라고 보면 된다.
실적제는 상근직원과 동일하게 법적 정규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실적제는 오직 감리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른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도 평가라는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실적제는 1일 감리를 할 때 24만원에서 28만원의 비용을 받게 된다. 실적제 근무자는 한 달에 수행하는 최소 감리일수를 보장 받게 되다. 즉, 2주는 보장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한 달 동안 하루도 감리를 하지 않아도 2주의 월급은 보장받는 다는 뜻이고 이것은 24만원(28만원) * 10일의 급여를 받는다.
물론 2주를 넘어서 일을 하면 일수 별로 추가 비용은 지급된다. 감리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실적제를 선호한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 직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감리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다. 또 감리일당이 24만원에서 28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퇴직금 여부, 식비제공 여부 등이 감안되어 있느냐가 세부적으로 다르다. 즉, 어떤 회사는 점심 값을 별도로 제공하고 퇴직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만 어떤 회사는 오직 일당만 지급하고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비상근은 60세 이상인 분이 많이 활동하는 데 이것은 30만원 정도의 일당을 지급 받으며 4대보험 및 최소 보장일 등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60세 이상으로 감리 일을 하는 분은 실적제와 비상근 둘 중 하나로 근무하게 된다. 60세 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감리를 해온 분들은 실질적으로 2주 정도의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한 회사에서 감리를 수행했고 감리 품질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감리의뢰가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다.
정보시스템감리 회사는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직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정말 모집을 하는 것인지 이력서만 수집하고 인력 부족할 때 비상용으로 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모집한다고 해서 진짜 모집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감리회사는 대형 감리회사 근무와 소형 감리회사 근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형 감리회사는 키삭, CAS, 한국정보기술단, KCA 등이다. 저자는 KCA를 제외하고 모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쓰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묻의가 오면 답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며 묻의는 www.kcisa.co.kr 혹은 limhojin123@naver.com으로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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