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ISP, IDC, 쇼핑몰 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물리적 정보보호지침을 스스로 이행하고,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사업목적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사업내용
- 정보보호 안전진단 관련 세부지침, 해설서 개발 및 보급
- 안전진단 결과 검토 지원
- 개선명령 이행확인 지원
- 안전진단대상자, 안전진단수행기관을 위한 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 교육
- 전문가 풀 구성 및 운영
법적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46조의3(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0조(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 제41조(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 제42조(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 제43조(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