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호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동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사업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수립 지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보호대책 작성지침 작성 및 보급
- 관리기관 또는 부처별 보호대책 및 보호계획 검토
-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보호를 위한 기술 지침 개발 및 보급
- 기술지원 요청에 의한 기술자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자/관리자 대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기반시설 지정 및 취약점 분석·평가 자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지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관련 절차, 방법 검토 및 자문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 정보통신기반보호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워크샵(WIPRO) 개최
- 기타 국제 협력 활동
법적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1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ㆍ평가) 제3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4조(복구조치) 제2항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