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韓國産業技術振興院) : KIAT
산업기술 혁신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2000년에 설립한 한국기술거래소가 2009년에 개편된 것임. 주로 지식경제부와 연관이 많으며,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빌딩이다.
약어: KIAT
웹사이트 : www.kiat.or.kr
설립시기 : 2009년 5월 4일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빌딩 (2호선 역삼역 하차 특허청 방향 출구)
규모(직원 수) : 임원 16명, 직원 257명 (2011년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아래 설명 참조)에 의해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술 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2000년 2월 정부, 금융기관, 벤처기관 등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기술거래소가 전신이다. 2009년 5월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개편되었다.
글로벌 산업기술 생태계의 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일류 산업진흥기관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및 성과 분석, 산업기술기반 조성, 산업기술 국제협력,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원장 아래 기술전략본부와 경영기획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전략본부에는 기술전략단, 산학협력지원단, 기술사업화단, 부품소재단, 국제기술협력단, 지역산업단이 있으며 경영기획본부에는 경영전략단이 있다. 2011년 현재 임원 16명, 직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국기술센터에 위치해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디자인·개발·개량하는 제품·서비스혁신과 제품·서비스생산의 과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산업정보 등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을 포함한다]·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2. 산업기술혁신 관련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3.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기술진흥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기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1.11.25개정법).hwp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