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립대 교수로 임용이 되었는데 경력산정에 대해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첫째, 5년동안 박사과정 중에 조교(Graduate Assistant)를 하였습니다. 조교경력은 호봉산정에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둘째, 경력산정시 박사과정은 3년만 인정해준다고 하니, 3년을 제외한 2년동안 조교경력이라도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셋째, 위 두 가지 중 한 경우로 경력 인정이 된다면 (일단 인사담당자는 안되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경우 전공별 차이가 있지만 사회과학 쪽은 5년 내외인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내학위는 보통 3년에 맞추어 준다고 해도, 해외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3년만에 박사학위를 많이 못봤는데요. 해외 학위 경력인정느 어느정도 현실화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 게을러서 5년만에 학위한 것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대부분 5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
조교 |
등록일 |
09/03/14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제가 아는 바로는...
국내 국립대학에서 조교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모든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RA나 TA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에서 학과에 정식으로 취업한 조교(사실상 사무직)을 말합니다. 박사 후 경력만 인정하는 대부분의 사립대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외국의 조교 개념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외나 국내나 학위과정 평균년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다른 개념이므로 학위과정 년수를 경력으로 인정한다기보다 학위 자체를 3년 정도의 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이 학위가 없으면 임용되지 못하므로 이것도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되었거나 대학원생 포함하여 학생은 직업(경력)이 아니므로 년수를 경력으로 그대로 계산하는 것도 불합리해보입니다. 박사 과정 10년 걸렸다고 10년 모두 인정한다면 학사 5년 걸렸다고 회사입사할때 1년 더 인정해달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대졸신입사원일뿐입니다. 박사 년수에 대한 인정 방법은 회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빨리 끝낸 박사가 "훌륭한" 박사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
 |
국립대 호봉 인정범위 |
등록일 |
09/03/15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국내 국립대학교의 정식 "조교"라 함은 행정사무를 주로 보는 <국가직/별정직 7급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외 수업조교/강의조교/연구조교/기타 조교 등은 경력에 전혀 산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산정시 실질적으로 호봉에 저촉되는 것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고, 강의는 보통 주당 9시간 이상이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동일기간의 중복경력은 대표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
박사과정 중에 연구원을 하거나 조교를 하면서 학위를 딴 경우는 코스워크동안은 중복경력으로 인정하여 하나를 제외합니다. 대개 가장 높은 경력이 우선이어서 박사학위만 따집니다. 단, 수료후 경력은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학사 2호봉, 석사 2호봉, 박사 2호봉(우리학교는 2호봉입니다만 학제에 따라서 3호봉을 인정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중고등교원이 학사8호봉 인정받는 것과는 천지차이지요.)
국립대는 공무원 신분으로 호봉획정에 관한 규정이 매우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국립대 인사담당자의 말은 정확한 규정에 의거한 답변일겁니다. 저도 석박사 과정 중의 경력 십수개가 중복으로 모두 날아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요즘같은 세상에 국립대 교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규정입니다.
참고로 국내학위도 분야마다 다릅니다. 저희분야(인문학)는 십년 안에도 잘 못 따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작 2호봉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조교 경력 |
등록일 |
09/03/15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조교경력은 인정안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박사 3년만 인정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박사 수료 후엔 주로 시간강사를 많이 하지요.
| |
호칭의 오해 |
등록일 |
09/03/15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경력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의 오해입니다. 윗윗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립대가 경력을 인정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조교로서 총장이 정식으로 임명하는 상근직 학과 직원이며 4대보험 지원되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국립대에서는 교육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대의 행정직조교는 학교마다 신분이 달라서 인정될때도 있고 안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학원생 조교(TA,RA)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 행정직의 조교란 호칭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있기 때문에 원글분처럼 오해하게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제8조 (교수등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6조 (전임강사·조교의 임용) ①전임강사·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 |
국내 호봉 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
등록일 |
09/03/16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1. 석사년 2년, 박사는 3년 무조건 그렇게만 인정합니다. 토탈 5년 100%인정-> 5호봉 인정 2. 겹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 님은 박사과정 중에 조교를 했으므로 하나만 인정됩니다. 단, 박사과정 끝나고 조교 한 경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100%) 3. 위의 원칙을 벗어난 어떤 방법도 인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교육부(교과부)에서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봉 관련 글은 검색해 보시면 몇 개가 뜰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방법으로 대개 계산이 됩니다.
건승하십시오.
| |
Re : 호칭의 오해 |
등록일 |
09/03/16 |
등록자 |
비공개 |
첨부 |
없음 |
그러니까 결론은
조교는 두가지가 있는데
RA,TA 조교는 정식조교가 아니구 경력인정 못받는다.
정식조교는 총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경력인정 받는다.
이 말씀이신거 같네요. 간단하게 씁시다.
| |
출처 : http://www.hibrain.net/hibrainWebApp/servlet/ExtraBoardManager;jsessionid=cbf608fa30d5998599e5fc7f431ea4b888589708ed25.e34Sc30Qb3mSc40QbhmTchuPc390n6jAmljGr5XDqQLvpAe?extraboardCmd=view&extraboard_id=18804&group_id=18804&menu_id=25&program_code=10&list_type=list&pageno=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