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소와 고발의 비교
구분 |
고소 |
고발 | |
차이점 |
주체 |
규정된 자에 한함 |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 |
기간 |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
무제한 | |
대리 |
허용 |
불허 | |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취소 불가능 |
제한 없음 | |
공통점 |
․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 개인이 모두 범죄의 소추를 구할수 있음 ․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나 특정한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 |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시 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친족, 지정고소권자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