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規程]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규칙 [規則]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규범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자치규칙이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條例)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사항(法規事項)을 포함할 수 없다.
헌법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되는 규칙으로서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으며, 법률에 의해 그 제정이 인정
되는 규칙으로서는 감사원규칙·자치규칙·교육규칙·노동위원회규칙·공정거래
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 또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
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行政立法)으로서
의 행정규칙이 있다.
=지침(指針)
생활이나행동의방법·방향따위를가리키는길잡이.
=훈령(訓令)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내리는 훈시나 명령.
=예규(例規)
관례와 규칙. 관례로 되어 있는 규칙.
* 훈령이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 그 권함의 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3. 6. 13. 선고 83누5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