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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시행 2013.10.1.] [조달청고시 제2013-31호, 2013.9.23., 일부개정]
조달청(쇼핑몰기획과), 070-4056-7266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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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납품요구 대상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없이 바로 구매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이고, 1회 납품요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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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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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에 있어 가구류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업체 외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⑦ 수요물자의 비교가 부적합한 경우 등으로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별도로 정한 수요물자에 대하여는 2단계경쟁에서 제외한다.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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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과의 합계액이 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로 분류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 이내로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수요기관이 초·중등학교인 경우에는 60일)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긴급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한 백신, 제설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

2.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3.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및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4.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제안요청 대상이 공급사인 경우에는 단일 제조사의 물품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할 수 없다.

④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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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 중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종합평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본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평가방식은 만5일 이상, 표준평가방식은 만3일 이상

②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명자료 및 견본품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구매대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③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④ 제안요청 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⑤ 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계약조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인증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적기납품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13호, 2010.3.31>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호, 2011.2.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011-10호, 2011.7.29>

 1. 이 규정은 개정과 동시에 즉시 시행한다.

부칙  <제2012-21호, 2012.1.19>

 이 규정은 2012.3.1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의 단서와 제2조제2항은 2012.12.31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2-44호, 2012.12.17>

 부칙<2012. 1. 19>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2013-4호, 2013.2.21>

 이 규정은 2013.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12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1호, 2013.9.23>

 이 규정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항 후단, 제4항 및 제9항,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109222#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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