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장 총칙
이 기준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이란 "수요물자" 중 초·중·고등학교 등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 관련 용역을 말한다.
4.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품질 등에서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과장"이란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조달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6.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해당하는 품명 외에 용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분류한 10자리를 말한다.
7.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과장이 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말한다.
8. "적격성 평가자료"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2조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9. "적격자"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0.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가격 총괄표[별지 제1-1호 서식]
다.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라.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과업
설명서 포함), 정산내역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매출원장 사본 등)
11.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12.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
13.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14.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과장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5.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16. "과업설명서"란 적격자가 공고서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용역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8.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
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의 항공료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덧붙일 수 있는 계약
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
19.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등을 말한다.
20. "종합쇼핑몰"이란 「국가계약법」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이용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용역)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이용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1.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경쟁불성립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2.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23.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24.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수학여행[패키지 및 숙박] 용역
2. 수련활동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용역 등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용역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상용여부 및 수요기관 수요량
2.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및 가격추이
3. 시장에서 경쟁성 여부
4. 전년도 구매수량
5. 관련 업체의 현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과장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종료일 2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 물품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고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중소기업지원, 경기활성화 또는 건전한 조달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만으로 공공기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적격성 평가)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내에 제3조제16호에서 정한 규격서(과업설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의 서식은 공고서에 첨부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0조에 따른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제3조 제10호에서 정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6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빈도가 낮은 용역 등의 거래자료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적격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가격자료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보완요구 후 적격자가 15일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계약담당과장은「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②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특성에 따라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가격협상을 할 경우 적격자는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코스, 프로그램 등)별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대한 상한선·하한선 등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1회 최대 납품(이행)량을 종전의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학여행패키지 상품의 경우 옵션은 다량할인율에서 제외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다량납품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용역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항공료 등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④ 상품정보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에 따른다.
①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은 공고기간 이내로 하되, 입찰공고의 계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 구매입찰공고를 한 계약담당과장은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명의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이행)지연 사실이 없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계약담당과장이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삭 제)
2.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였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로서,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에 따른다.
3. (삭 제)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이하로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의 승인 없이 종합쇼핑몰을 통해 즉시 반영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한다.
1. 조달청 계약가격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2. 시장공급가격 인하 기간이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동안 동일 품명에 대하여 시장공급가격 인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정계약 및 계약보증금 증액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월별·일자별 예약 및 2단계경쟁 진행현황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 상품정보 ‘예약현황’ 창에 실시간으로 유지관리(업데이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예약현황’ 창에서 해당 숙박 및 수련시설에 대한 예약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전화 등의 재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납품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납품요구금액 3천만원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의 최종 납품요구시에는 해당시설의 예약현황 등을 감안, 계약상대자측의 나라장터를 통한 동의절차를 거쳐 납품요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학여행 패키지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계약조건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하여 입찰공고시 1차 제출서류로 지정한 숙박업소, 식당 관련서류를 첨부, 문서로써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2회를 초과하여 숙박시설 승인요청을 할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숙박시설 선정 및 승인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는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과장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후 20일 이내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 제10호 및 제16호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과업설명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품목추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기간 동안 품목 추가를 할 수 없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으로 이전 공고에 의한 납품(이행)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하여 차기 공고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기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공고를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 품명기준으로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종결기준 납품(이행)실적이 없는 계약상대자. 다만, 품명기준으로 신규로 다수공급자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더라도 차기계약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
3. 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
4. 품명기준으로 공고기간동안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5.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8조(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가격인하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응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6. 제26조(계약관리)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
④제3항에 따라 차기계약을 배제당한 계약상대자라 하더라도 차차기 공고에 의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가격협상완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 직접생산확인,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의 가격 및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 할 수 있다.
② 거래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2개월로 하며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거래정지 할 경우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거래정지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 거래정지 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정렬은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상품) 또는 최저가격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상품정렬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계약담당과장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사유입력 후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③수요기관은 동일 용역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④구매대상용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이나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이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른다.
⑧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3천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과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로 분류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30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4장(2단계 경쟁업무처리)에 따라 납품(이행)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요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계약상대자의 품질·납기·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평가 후에는 수요기관이 구매의사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평가내용을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교육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제3장 적격성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적격성 평가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적격성 평가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동 신청서를 우편 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서류 중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4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7호 서식]
3. 수요물자 납품(이행)실적증명원[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행되는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0호 서식]
②제1항의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의 적격성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격성평가자료 평가기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평가를 하는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납품(이행)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납품(이행)실적평가는 다음 각목을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를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행)실적 평가에 적용할 납품(이행)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용역에 대한 납품(이행)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 납품(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3]을 따른다.
평가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적격성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37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성평가대상자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재계약을 하려는 평가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에서 5점의 범위내에서 적격성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1.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세부품명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납품(이행)지연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점 및 적용기간은[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의 각 호별 사유 중 동일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고 서로 다른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점정도를 누적하여 적용한다.
제4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납품(이행)대상자 결정에 적용할 2단계경쟁 업무처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숙박가능업체에 한하여만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3천만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금액과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로 분류하여 동일업체에 대한 납품요구를 차단한다.
⑥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비목이 상이하거나 예산 회계연도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60일이내에 동일 업체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수학여행의 항공료 등 옵션품목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삭 제)
2.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를 선정기준으로 하여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업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
2. 제4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출기한 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안서 요청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제21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제17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에 의해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제출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안서 첨부물의 송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마감일시 내에 직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설명자료 등 제안요청 사항에서 요구하는 준비물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납품요구 후에는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관련조건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안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제안가격으로 한다.
③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할인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제안해야 한다.
④제안요청시 할인행사 중인 경우에는 할인행사 가격이하로 제안해야 한다.
⑤할인행사 할인율과 계약조건상의 다량납품요구량에 의한 할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개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제안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행사일정에 따른 숙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제44조제1항제2호의 종합점수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③ 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동일가격,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동일가격이 발생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추첨에 의한다.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납품대상업체 선정은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 선호도 점수가 가장 높은 자, 납품(이행)실적 점수가 가장 높은 자, 경영상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순으로 하고, 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이 사전에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분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심사한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 수정되더라도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③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옵션품목 외에는 품목추가를 할 수 없다.
④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한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 변경(수량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업체의 동의 하에 반영하고, 제안가격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반영한다.
⑤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하는 건에 대하여는 제21조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 측의 나라장터를 통한 동의절차를 생략한다.
제5장 보칙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사)한국마스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등에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용역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용역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쇼핑몰기획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학여행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7항, 제46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4항, 제47조제5항의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10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