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료기관 인증)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 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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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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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 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노동계,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하는 자
-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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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위원회(이하 "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노동계,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전문개정 20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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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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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
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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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 ① 법 제58조제 2항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인증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접수∙평가결과 등 인증업무의 처리 내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라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별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0]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 ① 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 인증신청
- 조사계획 수립
- 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 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통보)
-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1.2.10]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 ① 제58조의6제3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58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한다. [본조신설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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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① 의료기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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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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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 ① 법 제58 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장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절차는 제6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전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요양 병원의 장은 신청기간 내에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2.10]
제64조의3(인증비용의 승인)
법 제58조의4제 3항에 따라 인증전담 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인증전담기관 운영에 드는 간접비용
- 그 밖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기술 지원 등에 드는 컨설팅 비용 [본조신설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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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5(이의신청)
-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 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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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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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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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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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서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료기관 인증서(의료기관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대표자 변경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재교부신청을 받은 인증전담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인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인증서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한다. [본조신설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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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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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 ① 법제5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이 조에서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 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 법 제58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 교부
-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표
- ②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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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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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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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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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법 제58조의9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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