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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가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공기업인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

  라.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임원이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해석사례


○ 국세청적부 2010-0398 (2011.2.22.)

 [ 제 목 ]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업무와 관련성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

 [ 결정내용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매“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작성 시달하고 있으며, 동 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 감사 등에 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을 보면,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은 인건비(100)가 아닌 물건비(200)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목번호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직책급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을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수사, 조사 등 이에 준하는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청구법인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나목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동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그 목적이 있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주요항목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자금 및 기타예산, 예비비로 구분되며,

  가) 인건비 항목은 총인건비, 수당 등, 퇴직급여, 경영평가 성과급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성과급, 기타로 세분되며, 총인건비에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정원외직원 제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나) 경비 항목은 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기타로 세분되며,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경비 등 각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함

  다) 사업비 항목은 각 기관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라) 행정사항으로 동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의 “예산안 편성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을 준용하도록하고 있으며, 다만 경비의 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성격상 준용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로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한 운영규정 등이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사실상 동일하게적용되고 있는 바, 쟁점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은 인건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조사관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월정직책급은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며, 쟁점직급보조비는 매월 정액으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모든 임직원에게 개인계좌로 입금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쟁점월정직책급은 매월 정액으로 부장급이상 임직원에게 부서계좌로 입금되어 부서의 장이 사용하나 청구법인의 충북지사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대법원 1962.6.21. 선고 62누26 판결, 1972.4.28. 선고 71누222 판결 등 참조),

   쟁점직급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조사관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법규소득-1657 (2010.10.15.)

[ 제 목 ]

  직급보조금 및 월정직책급의 과세대상소득 해당 여부

〔사실관계〕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분류)에 의거 정부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공단의 예산은 동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예산편성 및 확정체계는 정부(기획재정부)기준 적용

  예산집행은 매년도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토록「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

  인건비 편성 및 인상 등이 매 회계연도 정부(기획재정부)의 기준 및 지침에 의거 편성, 집행

  또한, 국회의결 및 정부승인으로 확정된 공단예산 일부의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은 직무수행경비(사업비, 물건비)로 편성하여 비과세로 집행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직원 개인계좌로 매월 1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직급보조금 지급액(매월)   

   * 2008년까지 물건비(직무수행경비)로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고에따라 2009년부터는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월정직책급은 부장급(팀장포함) 이상의 직위가 부여된 임·직원 및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통과학연구원의 연구팀장(부장급)을 지급대상으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일 개인계좌가 아닌 부서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부서에서 출금하여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일부 지사에서는 월정직책급에 대하여 사용 후 업무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질의내용〕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공단으로부터 종사직원이 지받는 ‘직급보조비’및 일정 직위이상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요   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 것임

 [ 회 신 ]

  ○○공단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직급보조비’ 및‘월정직책급’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법원판례(대법원 2003두 4089, 2005.04.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04 (2006.01.25.)

 [ 질의내용 요약 ]

    국립대학교 기관장 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여 국비에서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조직관계법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과 대학교수가 특정 보직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직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상여ㆍ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대학교수가 특정보직을 수행하고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 등 이와 유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해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서면2팀-1629 (2004.07.30.)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0015 (2002.01.03.)

 [ 질 의 ]

    본교는 사립특수학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장 및 행정실 직원(일명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예전에는 비과세로 처리하였는데 올해 국회에서 과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법인 46013-1059, 1999. 3. 23)를 참고바람

  ▶ 법인46013-1059, 1999.03.23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 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서이46013-10141 (2002.01.23.)

 [제목]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요지]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 46013-1324 (1993.5.12)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3-1324, 1993.5.12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4458,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국심1999서2723, 2000.07.12,

 (2)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동 공단의 회계규정상 해당 계정과목이 없어 직급보조비를 기밀비로 특정업무비를 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편성 및 승인을 받는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1997년도의 경우를 예시적으로 보면 예산승인서상 이사장 월 1,650천원, 임원 월 900천원, 1급 월 450천원, 2급 월 250천원,3급 월 200천원, 4급 월 120천원, 5·6급 월 90천원, 기능직 월 80천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직급보조비를 실제 집행시에는 기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3급 이상 직원인 이사장 월 2,100천원, 감사 월 900천원, 이사 월 1,000천원, 1급 월 700천원, 2급 월 200천원, 3급 월 50천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특정업무비는 이를 정액 업무추진비로 지급하였바,그 지급형태는 다른 연도에도 동일함이 청구법인의 기안서류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기밀비와 업무추진비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사용한도액등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청구법인과 같이 지급기준 없이 임원 등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청구법인의 업무목적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등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소징수된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심사소득99-0511 (2000.02.11.)

  - 법원판례에서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산하 단체로서 복무규정이나 예산편성 및 지출관한 운영규정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지침’에의하면 쟁점직급보조비와 쟁점특정업무비는 업무추진비항목에 속해 있 비용으로서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 소유되는 제 비용과 임·직원의 직책수행 등을 위한 정보비, 직무수행경비, 기관(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뜻하고

    또한, 기획위원회 예산청 및 국세청의 예산편성기준에도 직급보조비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보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직급보조비는관련 예규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법인46013-4 614호 1995.12.19, 소득22601-2464호 1987. 9.11. : 같은뜻)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 직급보조비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쟁점특정업무비는 기관장 및 일정 직책이상의 관리자에게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활동경비에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예규에서도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법인 46013-4370호 1995.11.28. : 같은뜻)


○ 원천세과-380 (2010.4.30.)

 [ 제    목 ]

  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의 비과세 여부

 [ 사실관계 ]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 중앙정보 관리소에서 독립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고용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에 관한 연구, 고용관련 전산시스템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

  - 직책직급별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 지급

  ※ 직책직급별업무추진비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일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직책 및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

  ※ 선택적복지비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차등을 두어 포인트로 지급하며 개인별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금액을 지원

 [ 요    지 ]

   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및 선택적 복지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직책직급별업무추진비 및 선택적복지비 비과세 처리에 대한 자문의뢰 (행정지원팀-1434, 2010.04.15)」와 관련하여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3-10228, 2001.09.24 및 서면1팀-1417, 2006.08.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 제    목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라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사실관계 ]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005.6월부터 복지후생제도의 일환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제도의  재원은 정부예산상의 경상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자기계발,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회   신 ]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3호로 개정(2009.12.31)


출처 : http://taxinfo.nts.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docu_no=145775&docu_kind=null&body=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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