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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 포인트 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2014-07-01 세목별상담사례 > 원천징수(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20조 |
[접수번호
: 1056291 (2014063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직원에게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포인트 지급액 산정 :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기본, 가족, 근무연수 산정하여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2013년 기준으로 산정 복지 포인트를 부여 받고, 개인이 먼저 학원수강, 헬스, 도서 등 물건을 먼저 구입, 개인카드 결재 후 영수증 청구하면 산정된 복지포인트 금액만 지급 (초과금액은 개인 부담)
* 중도 퇴사시에는 월할 계산하여, 환수조치합니다.
2.질의사항
-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맙습니다.
─────────────────────-
[재질문 내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직원에게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포인트 지급액 산정 :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기본, 가족, 근무연수 산정하여 포인트 지급
* 사용방법 : 2013년 기준으로 산정 복지 포인트를 부여 받고, 개인이 먼저 학원수강, 헬스, 도서 등 물건을 먼저 구입, 개인카드 결재 후 영수증 청구하면 산정된 복지포인트 금액만 지급 (초과금액은 개인 부담)
* 중도 퇴사시에는 월할 계산하여, 환수조치합니다.
2.질의사항
- 위의 사례의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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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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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세목별상담사례 > 원천징수(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20조 |
아래 붙여드리는 유권해석사례들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포인트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원천-650, 2011.10.12
【제목】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직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직원들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음.
o 한편,
법제처의 제4차 법령해석심의위원회(2011.2.8.)에서는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해석하였음.
o 따라서
공무원의 맞춤형복지비와 동일한 당사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포인트가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질의내용)
o 공기업인
당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택형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성하므로
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1팀-516, 2006.04.24
【제목】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제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선택적
복지제도란 임직원에 대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 점수를 부여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있어서 기업이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복지 항목은 성격상 급여의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회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