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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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5.01.22 |
조회수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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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법예고 2015 – 6 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 월 22 일
경 기 도 지 사
1. 제정이유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13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공동주택관리 조사업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제도로 확대하여 감사단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함.
나.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구성 등(안 제4조~제7조)
회계, 법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년 임기의 민간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한 감사단을 구성하여 관리감사 전담부서 소속공무원과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현장 감사 실시
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건 (안 제9조)
감사 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세대를 대표한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시장군수에게 감사하도록 지시
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외대상(안 제10조)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 사적권리나 사생활 침해 사항, 타 기관이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마.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절차(안 제11조~제12조)
감사계획 수립, 주민 의견청취 및 결과설명, 관리주체와 해당 시장․군수 협조사항, 감사반의 증거확보 및 확인방법
사. 감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안 제13조~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3464), 팩스(031-8008-3469), 이메일(art55@gg.go.kr)
나.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