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복비 계산법
부동산 월세,전세,매매를 하다보면 부동산에서 부당하게 복비를 많이 부르는 곳이 간혹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어처구니 없죠? 짜증도 확 나고, 뭐라 말도 못하고, 주는 사람 많습니다.
뭐 든지 알면 안 당하고,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니 머리속에 꼭 꼭 채워 주셔요
눈 팅이는 맞으면 안되죠 ㅋㅋ
중개수수료 요율표
위에 표를 보듯이
매매,교환 일시
5천만 미만 한도액은 250,000원 이내 입니다. (0.6%)
5천만 이상 2억원미만은 한도액 800,000원 이내 입니다. (0.5%)
2억원 이상 6억원미만은 한도액 따로 없고 0.4% 안에서 조율 하시면 되구요 (0.4%)
6억원 이상은 0.2% ~ 0,9%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되어 있네요.
임대차 일시
5천만 미만 한도액 200,000원 이내 (0.5%)
5천만 이상 1억원 미만 한도액 300,000원 이내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한도액 0.3%(거래가격)
3억원 이상 0.2% ~ 0.8%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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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300 만원 월 35만원 이라도 산정 하고 부동산 요율계산
300 + (35만원 * 100) = 3,800만원 이므로
환산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수요율은 0.5%입니다.
즉, 중개수수료는 3,800만원 * 0.5% = 190,000원 입니다.
1억 2,000만원 아파트를 매매로 할 시 부동산 수수료율
1억 2,000만원 * 0.5% = 600,000원 입니다.
1억 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로 할 시 부동산 수수료율
1억 9,000만원 * 0.5% = 950,000원이 아니라 한도액 800,00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전세 1억원 일시 부동산 요율
1억원 * 0.4% = 400,000원 입니다.
전세 9,000만원 일시 부동산 요율
9,000만원 * 0.4% = 360,000원이 아니라 한도액 300,000원입니다.
사람이 알고 주는 것 하고, 모르고 당하는 것 하곤 엄청난 차이 입니다.
요율 정확하게 계산해서 법적 비용만 지불하세요
더 많이 달려고 하면 줄 때 통장으로 입금하고, 영수증 발행 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ㅋㅋ 신고 하면 부동산 켁<<<<<< 되거든요
관할 구, 군청 지적과 혹은 민원실에 민원 제기 하시면 신속하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