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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고차)의 등취득세 면제] 다자녀(세자녀) 혜택의 핵심내용과 필요서류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이사이 오부장입니다... 꾸뻑 ^^*

 

렇게 기다렸던 봄이건만, 계절이 봄을 건너 뛰고 바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낮동안의 날씨가 거의 여름날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근하다 못해 덥기까지 한데요.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다보니 요즘 제 주변에는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군요..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정부의 많은 다자녀(세자녀) 혜택들 중에서 가장 큰 금액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5인승의 일반 승용차는 최고 14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해주고, 7인승 이상~15인승 미만의 승용차나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의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등은 등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등취득세만 면제가 될 뿐, 인지증지나 채권등과 관련한 비용들은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쨋거나 완전 면제라는 생각만 하시고, 맨손으로 직접 이전을 하러 가셨다가는 헛걸음을 하실 수도 있으므로 약간의 여유 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이전대행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매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차의 명의를 손님께 대신 이전을 해드리면서 받게되는, 일종의 매매상사측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명목은 지역이나 매매단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10만원 전후의 비용을 추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경차도 마찬가지고요...)

 

또 참고로, 자동차의 등취득세와 관련한 다자녀(세자녀) 혜택은 올 연말(2012년 12월 말)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오늘 제가 자동차 등취득세의 다자녀(세자녀)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쓴 이유는, 지난 토요일에 출고했던 그랜져TG 손님께서도 다자녀의 혜택을 받으셨었기 때문입니다.

 

손님께서도 3명의 미성년 자녀분들이 있으셨는데요. 2007년식 그랜져TG 270이라서 대략 40여만원 정도의 등취득세 비용을 면제 받으셨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배기량 2,000cc 미만만 혜택을 받을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배기량 2,000cc 이상도 마찬가지로 최고 140만원 까지는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ㅎㅎ)

 

그랜져TG의 명의이전은 원래 지난 월요일에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했지만 저의 실수 때문에 오늘 겨우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자동차 등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 한데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았던 바람에 이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다자녀 혜택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이미 등취득세를 납부하고서 이전을 해버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다시 문의를 해 보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투싼을 작년에 제가 직접 명의이전을 하면서 저도 다자녀 혜택을 받아, 약 40여만원 정도의 등취득세를 감면 받았었는데요. 그때는 분명 주민등록등본 만으로도 혜택을 받았었기에 손님께도 주민등록등본만 갖고 오시라고 했던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ㅋ

 

덕분에 손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 어제 동사무소를 다녀 오셔야만 했었고,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하며 어제 손님의 댁까지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왔답니다... ^^*

 

 

다자녀 혜택 중에서 자동차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과 관련된 오늘의 결론을 요약 해 보면...

 

1. 다자녀인 경우, 등취득세는 면제지만 채권이나 인지증지등은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

 

2. 다자녀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 기간은 올 연말(2012년 12월 말)까지라는 것...

 

3. 배기량 2,000cc 이상의 중고차도 다자녀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4.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

 

다자녀의 등취득세 면제 혜택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http://blog.daum.net/01075654242/469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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