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리스누멘입니다ㅎㅎ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ㅋ
('감자'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유상증자(Paid-in capital increase)', '무상증자(Bonus issue)' 등등의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헷갈렸어요ㅎㅎㅎ(어쩌면 지금도 잘 모르면서 사용하는 것일지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등을 검색해보니 이미 잘 설명해주신 부분이 많더라구요ㅎㅎㅎ
굳이 뜻을 또 올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혹시나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ㅎㅎㅎ
1. 증자의 뜻
사업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1) 빚을 내는 것
2) 주식을 발생해 파는 것
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2번째 방법, 즉 신주(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바로 '증자'입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가 '감자' 이구요ㅎㅎㅎ
증자→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일단 요렇게만 기억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ㅎㅎ
2.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증자에도 유상과 무상이 있고 감자에도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유상, 무상은 실제로 돈의 들어오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유상증자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증자이고, 무상증자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증자인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 유상증자
유상증자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좀 길죠? 걍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사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셈이죠.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주주의 주금납입 없이 기업이 준비금의 자보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자본을 증가시키고 동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할당하는 형태의 증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해서 남긴 돈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잉여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에서 그 돈의 '소속'을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상증자'인 것이죠.
앗 이것도 설명이 너무 기네요...ㅠㅠ
걍 "신주를 발행해 주주들에게 공짜로(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죠ㅋ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ㅎㅎㅎ)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ㅠ_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
일단은 요렇게만 이해해주세요ㅎㅎㅎ
유상증자 → 주식을 새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유상으로) 파는 것
무상증자 → 주식을 새로 발행해 주주들에게 공짜로(무상으로) 나눠주는 것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각각 어떤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주주들에게 공짜로(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지, 주주들과 경영자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