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방계량기 운용제도의 개요
가. 난방계량기 설치 목적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라도 최대 수입품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필요
◎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유도
-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없는 경우 전체 난방비를 세대별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하므로 에너지절약 의식 희박
1)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화 내용
◎ 설치 대상 : 중앙집중난방 및 지역난방 공급방식 공동주택의 각세대
◎ 설치내용
- 난방계량기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선택적으로 설치
- 온도조절기: 세대별로 1개이상 설치
◎ 근거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등)제3항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71호 "중앙집중난방방식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
2) 난방비 부과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난방비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6항, 98.12.31개정)
2. 난방계량기 등 설치현황 및 종류별 특성
가. 난방계량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중앙집중난방방식 1,779천세대중 1,041천세대에 설치
- 중앙난방 485천세대, 지역난방 555천세대
<난방계량기별 설치 현황>
구분
| 적산열량계
| 난방온수미터
| 합계
|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소계
| 중앙난방
| 지역난방
| 소계
|
세대수
| 351천
| 454천
| 805천
| 172천
| 223천
| 395천
| 1,200천
|
* 공동주택 총 약 4,828천세대
- 중앙집중난방방식 1,786천새데(37.0%) - 중앙난방 1,109세대, 지역난방 677천세대
- 개별난방방식 3,042천세대(63.0%)
2) 종류별 특성
구분
| 적산열량계
| 난방온수미터기
|
개념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과 공급측과 환수측의 온도차이를 연산하여 적산부에 표시되는 열량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잇도록 설치된 기기
|
장점
|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 *난방비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
| *제품가격 및 설치비 저렴 *고장율이 낮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
|
단점
|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고가 *고장율이 높고 점검. 유지보수곤란
| *각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의 오차율이 열량계보다 큼
|
가격
| 개당 평균 23만원(시공비 포함)
| *개당 평균 7.8만원(시공비 포함)
|
나. 온도조절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 대부분이 단종 (약 358만개 설치) ◎ 밸브구동식 : 최근 많이 설치중 (약 2만개 설치) ◎ 수온감지식 : 최근 개발된 것으로 일부 설치(약 1-2천개 설치)
2) 종류별 특성 구분
| 비례제어식
| 전기전자식
| 밸브구동식
| 수온감지식
| 개념
| 별도의 동작전원없이 실내에 설치된 센서의 온도감지 상태에 따라 cpaillary tube(모세관)내의 휘발성 유체의 수축 또는 팽창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밸브측 구동부에 동작전원을 가하여 저항을 상승시켜 열에 의한 체적변화로 밸브를 여닫는 방식
| 모터의 회전운동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난방배관의 환수측에 설치된 난방밸브내의 형상기억합금의 수축 또는 팽창작용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 장점
| 동작전원이 필요없이 비례식으로 동작
| 설치 간편
| 응답속도가 빠르며(약 8초), 기존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강함
| 비례식으로 작동
| 단점
| tube의 꼬임, 액체 누설 등에 따른 불량률이 높으며 설치시공이 어려움
| 비난방시 연속적인 동작전원의 공급으로 인한 부품 특성변화로 내구력 저하 및 응답 속도가 느리고(약 5분 소요),전력소모가 큼
|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 기타
| 전기전자식과 합쳐 약 350만개 설치되어 있으며 대 부분 단종
| 최근 많이 설치중이며 약 2만개 설치
| 최근 개발되어 일부 설치(약1-2천개 설치)
|
3. 난방계량기등 설치효과 및 경제성 분석
가. 설치효과
◎ 각 세대별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합리적인 난방요금 부과 가능 ◎ 입주민 스스로 불필요한 난방열량 사용을 억제하여 과잉 난방세대의 절약된 열량을 추운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각 세대별로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 사례로 본 난방비 절감효과 : 평별로 연간 5-12만원 절약
1) 간헐난방지역 : 연간 2-6만원 절약
◎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의 절약 노력에 의하여 약 15-27%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난방계량기 이용효과('99) 공동주택명
| 평형
| 계량기이용현황
| 조사기간
| 에너지사용량
| 비율(%)
| 안성00아파트
| 20
| 유량계 이용
| '98.10-'99.3
| 7.7726(B-C유 /
| -27.5
| 이천00아파트
| 20
| 미 이용
| '98.10-'99.3
| 10.660(B-C유 /평.월)
| 대전00아파트
| 32
| 열량계 이용
| '96.10-'99.3
| 6.556(LNG유 /평.월)
| -16.0
| 대전00아파트
| 32
| 미 이용
| '96.10-'99.3
| 7.803(LNG /평.월)
| 경남00아파트
| 24
| 유량계 이용
| '96.10-'99.3
| 7.076(B-C유 /평.월)
| -15.3
| 경남00아파트
| 24
| 미 이용
| '96.10-'99.3
| 8.354(B-C유 /평.월)
|
* 자료 : 난방계량기 이용효과 조사(에너지관리공단 '99) - 난방계량기 이용시 : 현재의 연료가격으로 환산하면, ~ 20평형의 경우 월 8,500원 절약 ~ 24평형의 경우 월 4,400원 절약 ~ 32평형의 경우 월 12,500원 절약
2) 지역난방지역 : 연간 5-6.5만원 절약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절약노력에 의하여 약 22-24%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시범단지 운영효과('97) 구분
| 전용면적 60 (25평형)
| 전용면적 85 (32평형)
| 미설치시
| 설치시
| 절감량(절감률)
| 미설치시
| 설치시
| 절감(절감률)
| 적산열량계
| 사용량(Gcal/년)
| 9.1
| 7.0
| 2.1(23%)
| 11.0
| 8.6
| 2.4%(22%)
| 난방비(원/년)
| 234,907
| 180,698
| 54,209(23%)
| 283,954
| 222,000
| 61,954(22%)
| 난방온수미터
| 사용량(Gcal/년)
| 8.5
| 6.5
| 2.0(24%)
| 11.2
| 8.7
| 2.5(22%)
| 난방비(원/년)
| 219,419
| 167,791
| 51,628(24%)
| 289,117
| 224,582
| 64,535(22%)
|
* 사용량은 안양,고양,부천지역 평균사용량 기준
|
|
다. 설치 및 교체 비용
1) 기기별 비용
◎ 적산열량계
구분
| 본체
| 재료비
| 시공비
| 합계
|
개체(원/set)
| 130,000
| 0
| 15,000
| 145,000
|
신설(원/set)
| 130,000
| 30,000
| 70,000
| 230,000
|
* 비용은 20φ 기준
◎ 난방온수미터
구분
| 본체
| 재료비
| 시공비
| 합계
|
유량부
| 적산부
| 유량부+적산부
| 유량부
| 유량부+적산부
| 유량부
|
개체(원/set)
| 28,000
| 25,000
| 0
| 10,000
| 7,000
| 63,000
| 35,000
|
신설(원/set)
| 28,000
| 25,000
| 15,000
| 10,000
| 7,000
| 78,000
| 50,000
|
* 비용은 20φ 기준
◎ 온도조절기
구분
| 비례제어식,전기전자식
| 밸브구동식
| 수온감지식
|
비용(원/set)
| 30,000
| 60,000
| 6-70,000
|
* 시공비 포함
<참고사항>
◎ 기존 설치 기기의 활용시 비용 대폭 절감 가능
◎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 노후배관의 경우 배관교체비용이 많이 소요
- 난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은 설치공간이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
라.투자 경제성
1)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개체시
◎ 적산열량계로 개체시에는 2.3-3.3년이 소요되며, 난방온수미터로 개체시에는 기기의 설치 범위에 따라 0.6-2.0년정도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 설치비용(원/set)
| 회수기간(년)
| 비고
|
적산열량계
| 온도조절기 포함
| 205,000
| 3.3
|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 절약금액=61,954(원/년) (지역난방 32평형)
|
온도조절기 제외
| 145,000
| 2.3
|
난방온수미터
| 온도조절기 포함
| 적산부 포함
| 123,000
| 2.0
|
적산부 제외
| 95,000
| 1.5
|
온도조절기 제외
| 적산부 포함
| 63,000
| 1.0
|
적산부 제외
| 35,000
| 0.6
|
*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산정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2)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신규 설치시
◎ 적산열량계로 설치시에는 3.7-4.7년으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나, 난방온수미터를 설치시에는 0.8-2.2년으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 설치비용(원/set)
| 회수기간(년)
| 비고
| 적산열량계
| 온도조절기 포함
| 290,000
| 4.7
|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 온도조절기 제외
| 230,000
| 3.7
| 난방온수미터
| 온도조절기 포함
| 적산부 포함
| 138,000
| 2.2
| 적산부 제외
| 110,000
| 1.8
| 온도조절기 제외
| 적산부 포함
| 78,000
| 1.3
| 적산부 제외
| 50,000
| 0.8
|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마. 난방계량기 자금지원 실시
1) 근거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70호('99.9.22)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2) 자금지원 세부내역
◎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 - 단, KS규격제품 생산업체로서 최근 1년이상 제작 또는 수리, 검정 실적이 잇는 업체에 한함.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단,KS규격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 :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연리5.5%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4. 난방계량기 등 관리.운영 방법
<공동주택관리자의 임무> 각 세대의 난방계량기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작업체 도는 전문수리업체에 교체 또는 수리요청 (설계시공지침 제8조제1항)
가. 난방계량기 관리운영 목표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방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입주자의 심리적 의식 고취 ◎ 사용량에 해당하는 난방비만 부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난방비고지에 대한 공신력 향상 ◎ 세대별 적정유량을 조절함으로서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나. 난방계량기 관리운영방법
1) 행정관리면
◎ 설치목적과 사용방법을 입주자에게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 - 장기간 외출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 금지 등 ◎ A/S기간의 난방기간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 A/S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난방계량기의 이상유뮤 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나 보수전담업체 또는 요원을 확보 ◎ 난방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수리, 검정, 밧데리 교체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와 같이 용구손료 제도의 도입 필요
2) 기술관리면
◎ 난방계량기의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보수 및 교체 일자를 기록 유지 ◎ 난방계량기의 제작업체 방문 등 교육기회마련 및 관련기관 교육 참여 ◎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 유량부전 여과기(스트레이너) 정기점검 실시 ◎ 비난방기에도 정기적으로 난방수 순환 실시
다. 난방계량기 유지관리방법
◎ 난방계량기는 세대에서 사용한 유량을 계량하여 사용한 양만큼 열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설치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계량기라 하더라도 사용중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사용중인 계량기는 정확히 계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회점검 등을 통한 현장점검 등이 필요 ◎ 현장 점검시 난방계량기의 이상요인에 따라 부동,속동,미동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태를 확인 점검 ◎이상이 있을시 점검요령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A/S신청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
|
<참조>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 방법
1. 동절기 요금 산정방법 : 5가지 방법
가. 제 1안 :00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연료단가 / 연료발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 연료금액은 매월 일치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단가는 매월 변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 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난방 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열량계사용 열량비용 = 열량계사용열량 - 열량당 단가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 단가
나. 제 2안 : 시범아파트 시행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비용) / 전용면적 누계
보일러 및 난방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배관손실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난방요금중 기본요금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주민절약의식 저하)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자연실온손실율 :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중간층 바닥을 미 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 난방비 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비계수 : 아파트의 각 세대가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다. 제 3안 : (제2안 수정)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사용비용) / 전용면적 누계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난방연료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별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 = (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제2안에 비해 난방비중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대가가 크다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난방비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기계수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라. 제 4안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1 - 기본요금율) / Σ세대별 열량계 사용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난방비중 사용요금 비중이 50%이상으로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한 대가도 어느정도 보상 - 난방비중 기본요금비중도 어느정도 높아 최외곽 세대의 불만요인 다소 감소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기본요금율 : 50%미만으로 일괄적용(아파트별로 합리적인 기본요금율을 결정,적용)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단가
마. 제 5 안 :목동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 : 100Mcal까지 00원 - 사용요금 : 100Mcal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Mcal당 00원
◎ 특징 - 난방비산출 간편 - 연료가격 변동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단가 조정이 필요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연료금액이 매월 불일치(사후정산 필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 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100Mcal : 최저 난방열사용시기인 8월사용열량의 50% - 00원/Mcal의 열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단가 - 열량지시부가 MWh단위로 지시되는 열량계의 경우 1MWh = 860Mcal로 환산
2. 하절기 요금 산정방법
◎ 난방비수가 및 장마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급으로 그 사용열량이 매우 적으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면적비례로 균등분할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무난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열량계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난방비 산정밥법 난방비 = 난방연료비용 /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 X 세대전용면적
|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3. 열량계 고장시 요금 산정방법
열량계의 고장이나 수리기간중 난방비의 부과기준과 고장 기준을 미리 설정할 필요
가. 고장의 기준 및 판별 ◎ 다른 세대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나나 고장으로 인정될 경우 ◎ 계량기의 보수 또는 교체시 ◎ 기타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
* 고장의 판별은 입주자와 동시 확인하여 고장 인정여부 결정 필요
나. 고장시 요금부과 방법 ◎ 1안 : 동일 평형 전세대 평균 임금 ◎ 2안 : 해당동의 동일평형 평균 임금 ◎ 3안 : 해당동의 해당층 동일 평형 평균임금 ◎ 4안 : 계량기 교체후 10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과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중 많은 값
4. 난방비 산정방법 결정
◎ 위와 같이 예시한 난방비 산정안 중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이들 산정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여 적용 - 동일 단지내 아파트는 가급적 같은 방법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난방계량기 등 제조업체
1. 난방계량기 NO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1
| 금호미디텍
| 경기 안산시 원시동 731-7
| 0345)490-0530
|
| 2
| 대성계전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 02)512-2366
|
| 3
| 대한정밀
| 인천 부평구 삼산동 200-1
| 032)523-7077
|
| 4
| 세화정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28-3
| 02)671-2053
|
| 5
| 신한정밀
| 인천 남구 도화동 706-3
| 032)872-6573
|
|
2. 실내온도조절기 NO
| 업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1
| LG하니웰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 02)799-6156
| 밸브구동식
| 2
| 밸콘
| 부산 남구 대연1동 1730-4
| 02)597-7352
| 밸브구동식
| 3
| 이세산업
| 경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186-2
| 0347)764-7246
| 수온감지식
| 4
| 삼우콘트롤전자
|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9-75
| 02)857-2220
| 전자식
|
|
|
출처 : http://www.apteng.pe.kr/cdong/c1-0f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