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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방계량기 운용제도의 개요

가. 난방계량기 설치 목적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라도 최대 수입품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필요
◎ 중앙난방방식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유도
 - 세대별 난방계량기가 없는 경우 전체 난방비를 세대별 면적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하므로 에너지절약 의식 희박

 1) 난방계량기 설치 의무화 내용

 ◎ 설치 대상 : 중앙집중난방 및 지역난방 공급방식 공동주택의 각세대
 ◎ 설치내용
  - 난방계량기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적산열량계 또는 난방온수미터를 선택적으로 설치
  - 온도조절기: 세대별로 1개이상 설치
 ◎ 근거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37조(난방설비등)제3항
  -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71호 "중앙집중난방방식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등의 설치.시공지침"

 2) 난방비 부과방법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난방비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6항, 98.12.31개정)

2. 난방계량기 등 설치현황 및 종류별 특성

가. 난방계량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중앙집중난방방식 1,779천세대중 1,041천세대에 설치
  - 중앙난방 485천세대, 지역난방 555천세대

<난방계량기별 설치 현황>

구분

적산열량계

난방온수미터

합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소계

세대수

351천

454천

805천

172천

223천

395천

1,200천

 * 공동주택 총 약 4,828천세대
   - 중앙집중난방방식 1,786천새데(37.0%) - 중앙난방 1,109세대, 지역난방 677천세대
   - 개별난방방식 3,042천세대(63.0%)

 2) 종류별 특성

구분

적산열량계

난방온수미터기

개념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사용하는 열량을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과 공급측과 환수측의 온도차이를 연산하여 적산부에 표시되는 열량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

*일정한 난방구역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된 난방수의 양에 따라 세대 난방비 분배를 할 수 잇도록 설치된 기기

장점

*열량을 정확하게 측정
*난방비 부과에 따른 공정성 확보

*제품가격 및 설치비 저렴
*고장율이 낮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용이

단점

*제품가격 및 설치비가 고가
*고장율이 높고 점검. 유지보수곤란

*각 세대에서 사용한 열량의 오차율이 열량계보다 큼

가격

개당 평균 23만원(시공비 포함)

*개당 평균 7.8만원(시공비 포함)

 

나. 온도조절기

 1) 설치 현황(98년말 현재)

 ◎ 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 대부분이 단종 (약 358만개 설치)
 ◎ 밸브구동식 : 최근 많이 설치중 (약 2만개 설치)
 ◎ 수온감지식 : 최근 개발된 것으로 일부 설치(약 1-2천개 설치)

 2) 종류별 특성

구분

비례제어식

전기전자식

밸브구동식

수온감지식

개념

별도의 동작전원없이 실내에 설치된 센서의 온도감지 상태에 따라 cpaillary tube(모세관)내의 휘발성 유체의 수축 또는 팽창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밸브측 구동부에 동작전원을 가하여 저항을 상승시켜 열에 의한 체적변화로 밸브를 여닫는 방식

모터의 회전운동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난방배관의 환수측에 설치된 난방밸브내의 형상기억합금의 수축 또는 팽창작용에 의해 난방밸브를 여닫는 방식

장점

동작전원이 필요없이 비례식으로 동작

설치 간편

응답속도가 빠르며(약 8초), 기존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강함

비례식으로 작동

단점

tube의 꼬임, 액체 누설 등에 따른 불량률이 높으며 설치시공이 어려움

비난방시 연속적인 동작전원의 공급으로 인한 부품 특성변화로 내구력 저하 및 응답 속도가 느리고(약 5분 소요),전력소모가 큼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공급가격이 기존제품에 비해 약 2배

기타

전기전자식과 합쳐 약 350만개 설치되어 있으며 대 부분 단종

최근 많이 설치중이며 약 2만개 설치

최근 개발되어 일부 설치(약1-2천개 설치)

 

3. 난방계량기등 설치효과 및 경제성 분석

가. 설치효과

◎ 각 세대별에서 사용하는 난방열량에 따라 난방요금을 부담함으로써 합리적인 난방요금 부과 가능
◎ 입주민 스스로 불필요한 난방열량 사용을 억제하여 과잉 난방세대의 절약된 열량을 추운세대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 증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
◎각 세대별로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 사례로 본 난방비 절감효과 : 평별로 연간 5-12만원 절약

 1) 간헐난방지역 : 연간 2-6만원 절약

 ◎ 입주자 및 관리사무소 담당자들의 절약 노력에 의하여 약 15-27%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난방계량기 이용효과('99)

공동주택명

평형

계량기이용현황

조사기간

에너지사용량

비율(%)

안성00아파트

20

유량계 이용

'98.10-'99.3

7.7726(B-C유   /

-27.5

이천00아파트

20

미 이용

'98.10-'99.3

10.660(B-C유  /평.월)

대전00아파트

32

열량계 이용

'96.10-'99.3

6.556(LNG유  /평.월)

-16.0

대전00아파트

32

미 이용

'96.10-'99.3

7.803(LNG  /평.월)

경남00아파트

24

유량계 이용

'96.10-'99.3

7.076(B-C유  /평.월)

-15.3

경남00아파트

24

미 이용

'96.10-'99.3

8.354(B-C유  /평.월)

 * 자료 : 난방계량기 이용효과 조사(에너지관리공단 '99)
  - 난방계량기 이용시 : 현재의 연료가격으로 환산하면,
    ~ 20평형의 경우 월 8,500원 절약
    ~ 24평형의 경우 월 4,400원 절약
    ~ 32평형의 경우 월 12,500원 절약

 2) 지역난방지역 : 연간 5-6.5만원 절약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절약노력에 의하여 약 22-24% 정도의 에너지 절약

<사례> 시범단지 운영효과('97)

구분

전용면적 60      (25평형)

전용면적  85     (32평형)

미설치시

설치시

절감량(절감률)

미설치시

설치시

절감(절감률)

적산열량계

사용량(Gcal/년)

9.1

7.0

2.1(23%)

11.0

8.6

2.4%(22%)

난방비(원/년)

234,907

180,698

54,209(23%)

283,954

222,000

61,954(22%)

난방온수미터

사용량(Gcal/년)

8.5

6.5

2.0(24%)

11.2

8.7

2.5(22%)

난방비(원/년)

219,419

167,791

51,628(24%)

289,117

224,582

64,535(22%)

 * 사용량은 안양,고양,부천지역 평균사용량 기준


다. 설치 및 교체 비용

 1) 기기별 비용

 ◎ 적산열량계

구분

본체

재료비

시공비

합계

개체(원/set)

130,000

0

15,000

145,000

신설(원/set)

130,000

30,000

70,000

230,000

  * 비용은 20φ 기준

 ◎ 난방온수미터

구분

본체

재료비

시공비

합계

유량부

적산부

유량부+적산부

유량부

유량부+적산부

유량부

개체(원/set)

28,000

25,000

0

10,000

7,000

63,000

35,000

신설(원/set)

28,000

25,000

15,000

10,000

7,000

78,000

50,000

 * 비용은 20φ 기준

 ◎ 온도조절기

구분

비례제어식,전기전자식

밸브구동식

수온감지식

비용(원/set)

30,000

60,000

6-70,000

 * 시공비 포함

<참고사항>
 ◎ 기존 설치 기기의 활용시 비용 대폭 절감 가능
 ◎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 노후배관의 경우 배관교체비용이 많이 소요
  - 난방계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은 설치공간이 허락할 경우에만 가능

라.투자 경제성

 1)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개체시

 ◎ 적산열량계로 개체시에는 2.3-3.3년이 소요되며, 난방온수미터로 개체시에는 기기의 설치 범위에 따라 0.6-2.0년정도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설치비용(원/set)

회수기간(년)

비고

적산열량계

온도조절기 포함

205,000

3.3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 절약금액=61,954(원/년)
(지역난방 32평형)

온도조절기 제외

145,000

2.3

난방온수미터

온도조절기 포함

적산부 포함

123,000

2.0

적산부 제외

95,000

1.5

온도조절기 제외

적산부 포함

63,000

1.0

적산부 제외

35,000

0.6

 *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산정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2) 난방계량기 및 온도조절기 신규 설치시

 ◎ 적산열량계로 설치시에는 3.7-4.7년으로 다소 경제성이 떨어지나, 난방온수미터를 설치시에는 0.8-2.2년으로 경제성 확보

 ◎ 투자 경제성

구분

설치비용(원/set)

회수기간(년)

비고

적산열량계

온도조절기 포함

290,000

4.7

* 투자회수기간=
설치비용/ 절약금액

온도조절기 제외

230,000

3.7

난방온수미터

온도조절기 포함

적산부 포함

138,000

2.2

적산부 제외

110,000

1.8

온도조절기 제외

적산부 포함

78,000

1.3

적산부 제외

50,000

0.8

 * 온도조절기는 밸브구동식의 경우

마. 난방계량기 자금지원 실시

 1) 근거

 ◎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70호('99.9.22)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2) 자금지원 세부내역

 ◎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
  - 단, KS규격제품 생산업체로서 최근 1년이상 제작 또는 수리, 검정 실적이 잇는 업체에 한함.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 지원대상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추가(단,KS규격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 : 난방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 연리5.5%로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4. 난방계량기 등 관리.운영 방법

<공동주택관리자의 임무>
각 세대의 난방계량기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작업체 도는 전문수리업체에 교체 또는 수리요청
(설계시공지침 제8조제1항)

가. 난방계량기 관리운영 목표

◎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방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입주자의 심리적 의식 고취
◎ 사용량에 해당하는 난방비만 부담한다는 인식에 따라 난방비고지에 대한 공신력 향상
◎ 세대별 적정유량을 조절함으로서 쾌적한 실내온도 유지

나. 난방계량기 관리운영방법

 1) 행정관리면

 ◎ 설치목적과 사용방법을 입주자에게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고장방지 및 에너지절약
  - 장기간 외출시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실의 관리
  -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및 환기관리
  - 난방비 부과기준 및 산출내역의 통보
  - 난방계량기의 임의조작 금지 등
 ◎ A/S기간의 난방기간중에는 제작 및 설치업체의 요원이 상주하여 신속하게 보수
 ◎ A/S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난방계량기의 이상유뮤 판단 및 간이수리가 가능한 장비나 보수전담업체 또는 요원을 확보
 ◎ 난방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수리, 검정, 밧데리 교체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수도계량기, 가스계량기와 같이 용구손료 제도의 도입 필요

 2) 기술관리면

 ◎ 난방계량기의 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고장내용)보수 및 교체 일자를 기록 유지
 ◎ 난방계량기의 제작업체 방문 등 교육기회마련 및 관련기관 교육 참여
 ◎ 난방배관내의 수질을 정기 점검하여 청결상태 유지
 ◎ 유량부전 여과기(스트레이너) 정기점검 실시
 ◎ 비난방기에도 정기적으로 난방수 순환 실시

다. 난방계량기 유지관리방법

◎ 난방계량기는 세대에서 사용한 유량을 계량하여 사용한 양만큼 열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나,설치 당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계량기라 하더라도 사용중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사용중인 계량기는 정확히 계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회점검 등을 통한 현장점검 등이 필요
◎ 현장 점검시 난방계량기의 이상요인에 따라 부동,속동,미동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상태를 확인 점검
◎이상이 있을시 점검요령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A/S신청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참조> 난방계량기에 의한 난방비 부과 방법

1. 동절기 요금 산정방법 : 5가지 방법

가. 제 1안 :00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연료단가 / 연료발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 연료금액은 매월 일치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단가는 매월 변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 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난방 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열량계사용 열량비용 = 열량계사용열량 - 열량당 단가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 단가

나. 제 2안 : 시범아파트 시행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비용) / 전용면적 누계
   보일러 및 난방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배관손실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난방요금중 기본요금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주민절약의식 저하)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 연료비용 - 급탕 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자연실온손실율 : 비난방세대로 인하여 난방세대의 열량이 인접한 비난방 세대를 통하여 손실되는 열량
   중간층 바닥을 단열한 경우 : 45%
   중간층 바닥을 미 단열한 경우 : 55%
-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 난방비 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비계수 : 아파트의 각 세대가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경우 동일한 난방비를 부담토록 하기 위한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다. 제 3안 : (제2안 수정)

◎ 산정방법(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동력사용비용) / 전용면적 누계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열량계사용열량) / 난방연료 사용열량} X 난방연료비용
   난방동력비용 = 난방동력사용량 X 전력단가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전력단가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보일러 및 배관손실비용) / Σ{(세대별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 사용요금 = (열량계사용열량) X (세대난방비계수) X (사용요금단가)

◎ 특징
- 세대별 난방비 보정계수 적용으로 동일한 실내온도 유지시 세대별 위치에 상관없이 합리적인 난방비 부과 가능
- 제2안에 비해 난방비중 사용요금의 비중이 높아 절약노력에 대한 대가가 크다
- 난방비계수의 산출이 다소 복잡하고 단열상태에 따라 산출 기준의 수정이 필요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난방연료사용열량 = 난방연료비용 / 연료단가 X 연료발열량
- 난방비할인율 = (방위할인율) + (계단실할인율) + (층위치할인율)
- 난방기계수
   난방비계수 =Σ난방비할인율 / 100

라. 제 4안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 (난방연료비용 - 열량계사용열량비용) / 전용면적 누계
- 기본요금 = 기본요금단가 X 세대전용면적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 난방연료비(1 - 기본요금율) / Σ세대별 열량계 사용열량
- 사용요금 = 사용요금단가 X 열량계사용열량

◎ 특징
- 난방비 산출이 간편
- 난방비중 사용요금 비중이 50%이상으로 에너지절약 노력에 대한 대가도 어느정도 보상
- 난방비중 기본요금비중도 어느정도 높아 최외곽 세대의 불만요인 다소 감소

◎ 비고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 기본요금율 : 50%미만으로 일괄적용(아파트별로 합리적인 기본요금율을 결정,적용)
- 열량당 단가 = 사용요금단가

마. 제 5 안 :목동아파트 시행

◎ 산정방법 (난방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기본요금>
- 기본요금 : 100Mcal까지 00원
- 사용요금 : 100Mcal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Mcal당 00원

◎ 특징
- 난방비산출 간편
- 연료가격 변동시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단가 조정이 필요
- 세대별 난방요금 합계와 총연료금액이 매월 불일치(사후정산 필요)
- 동일한 실내온도를 유지해도 세대별 위치에 따른 열손실 차이로 난방요금 차이 발생(외기와 면하는 최 외곽세대의 불만요인 상존)

◎ 비고
- 100Mcal  : 최저 난방열사용시기인 8월사용열량의 50%
- 00원/Mcal의 열생산에 소요되는 생산단가
- 열량지시부가 MWh단위로 지시되는 열량계의 경우
   1MWh = 860Mcal로 환산

2. 하절기 요금 산정방법

◎ 난방비수가 및 장마등으로 인한 하절기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 공급으로 그 사용열량이 매우 적으므로 세대별 열량계 검침에 의하지 않고 전용면적비례로 균등분할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무난
 - 사용열량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열량계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

◎ 난방비 산정밥법

난방비 = 난방연료비용 / 전세대의 전용면적누계 X 세대전용면적

 - 난방연료비용 = 총연료비용 - 급탕연료비용

3. 열량계 고장시 요금 산정방법

열량계의 고장이나 수리기간중 난방비의 부과기준과 고장 기준을 미리 설정할 필요

가. 고장의 기준 및 판별
 ◎ 다른 세대의 사용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나나 고장으로 인정될 경우
 ◎ 계량기의 보수 또는 교체시
 ◎ 기타의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

  * 고장의 판별은 입주자와 동시 확인하여 고장 인정여부 결정 필요

나. 고장시 요금부과 방법
 ◎ 1안 : 동일 평형 전세대 평균 임금
 ◎ 2안 : 해당동의 동일평형 평균 임금
 ◎ 3안 : 해당동의 해당층 동일 평형 평균임금
 ◎ 4안 : 계량기 교체후 10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를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과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중 많은 값

4. 난방비 산정방법 결정

◎ 위와 같이 예시한 난방비 산정안 중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이들 산정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적용하여 적용
 - 동일 단지내 아파트는 가급적 같은 방법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 난방계량기 등 제조업체

1. 난방계량기

NO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금호미디텍

경기 안산시 원시동 731-7

0345)490-0530

 

2

대성계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02)512-2366

 

3

대한정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00-1

032)523-7077

 

4

세화정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28-3

02)671-2053

 

5

신한정밀

인천 남구 도화동 706-3

032)872-6573

 

 

2. 실내온도조절기

NO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LG하니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91

02)799-6156

밸브구동식

2

밸콘

부산 남구 대연1동 1730-4

02)597-7352

밸브구동식

3

이세산업

경기 광주군 초월면 산이리 186-2

0347)764-7246

수온감지식

4

삼우콘트롤전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29-75

02)857-2220

전자식



출처 : http://www.apteng.pe.kr/cdong/c1-0f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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