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돈되는 정보 ★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를 추산하여 비용이란 명목하에 공제한다.
-우리는 세금을 조금덜 낼수 없을까?
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면 정부에서 세금 내라면 내라는 데로 주고 만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세금을 부과 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절세 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필요경비처리 하여 절세할수 있다.
아래서 소개하지 못한 부분과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고 애매한 부분까지 정확히 알아보자
TIP : 자본적지출은 비용처리가 되고 수익적지출은 비용처리가 안된다.
그럼 자본적 지출을 많이 잡아 신고해야 절세할수 있는데...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럴땐 빡빡 우겨넣어 기재하는것이 좋다.
세무서 직원도 법무사도,변호사도 정확히 모른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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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자본적지출액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 비교: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은 참 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락을 받으면 청소와 도배/장판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 수선도하고 보일러를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을 맡기시고 영수증을 쓰실 때
"도배, 장판교체, 벽 페인트 도색..."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용은 세법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내용을 보시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비용)
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위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 영수증의 항목이라면 당연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도배/장판 하는 지물포는 인테리어나
집의 하자보수도 같이 많이 하십니다.
TIP: 도배,장판,인테리어는 수익적지출이라
필요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단, 도배, 장판만 한 것이 아니라 수리도 하고 하자 보수도 했다면...
영수증내용을 잘 써야하겠지요???^^
이렇게 잘 구분해서^^ 영수증 내용을 기입해야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할 수 있겠지요?^^
가능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사용하시구요.
그래도 내역이 있는 간이영수증은 받아 두세요^^
간이영수증만 받으셨다면 가능하시면 통장입금 하시구요.^^
도배/장판 외에도 보일러공사를 하시고
화장실 공사를 하시고하는 비용들은 모두
자본적지출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수증 잘 받으시고...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등도 잘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