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한민국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날짜 : 2008.02.13
총평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12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12월 13일 국회에 제안되었으며, 2008년 2월 12일 임시 국회 전체회의와 2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내놓은 법률안의 검토 서를 보면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적용 대상
- 법률(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기준 제시후 대통령 령에서 규모를 정하게 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존도시에도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적용 대상의 명확화는 필요(신도시의 경우, 50 ~ 100만평 규모, 구도심의 경우는 고려되고 있지 않음)
2) 지자체장의 유비쿼터스 계획 수립 시 절차
- 지자체 장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
3) uMC(ubiquitous Management Center)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지위
- uMC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 집적 통신시설로 규정할것이 명확해 보이지만, 기능상의 특징을 규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이타 다른 시설과의 관계도 명확히해야함
4) 유비쿼터스 건설 실시설계의 내용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은 업체에게 중요한 사항으로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실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건설사업계획의 수준에서 정의되는 것은 찬성
5) uMC 관리 운영 준칙의 규정 주체
- uMC 관리 운영 준칙의 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기 보다는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이 적합함
6) 융합기술 기준의 제정 고시 주체
- 융합기술 기준의 제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고나계 중앙행정기관장 과의 협의를 거쳐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융합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가,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기술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기술 기준에 대한 고시를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등을 거칠 경우, 업계의 기술개발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지 의문 - 반대로 대강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준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