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발의와 시행, 국회의 표결에 의한 입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행정 담당관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법과는 상관 없이
공무원(장관이나 대통령 포함)들이 임의의 사안에 대하여 내놓은 방안으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시행됩니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순입니다.
령보다는 법이 상위규칙이므로
제도에 어긋나면 정책은 시행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특별'법'이 상위규칙인 '헌법'에 위배되어
폐기되었듯이 말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602&eid=U2lKgCN8BBj5r1kPjj92QuOoHsbEzfwr&qb=waa1tSDBpMOlIL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