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을 통해서 양 부처는 ①u-City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
비, ②표준화된 u-City 모델 개발 및 인증, ③u-City 시범사업 추진, ④
u-City관련 요소기술 연구개발, ⑤u-City과제 발굴 및 추진, ⑥정보 및
인력교류, ⑦u-City분야 전문인력 양성, ⑧법 제정 등에 공동보조, ⑨
국제 표준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활동, ⑩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http://www.ipc.go.kr/servlet/download?pt=/ipckor/policy&fn=0206_u-City+Mou%5B1%5D.pdf
비, ②표준화된 u-City 모델 개발 및 인증, ③u-City 시범사업 추진, ④
u-City관련 요소기술 연구개발, ⑤u-City과제 발굴 및 추진, ⑥정보 및
인력교류, ⑦u-City분야 전문인력 양성, ⑧법 제정 등에 공동보조, ⑨
국제 표준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활동, ⑩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http://www.ipc.go.kr/servlet/download?pt=/ipckor/policy&fn=0206_u-City+Mou%5B1%5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