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atsky(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리)
날짜 : 2007.12.24
요약 : 2005년 제2차 개정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요약본
총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uMC(u-City Management Center)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정리. 현재 제3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11.22)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에 대한 내용도 정리
현행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uMC의 경우,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여러절차(취약성 분석의뢰, 계획 등)를 수행하여야 하며, uMC의 보안도 국가주요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http://blog.naver.com/atsky/13002592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