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atsky(국회 법률안 및 건설교통부 입법고시 참고)
날짜 : 2007.12.28
요약 :
제정 사유 :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시키고자 지자체ㆍ도시개발사업자 등이 활발히 도입ㆍ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계획이 시행착오 없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ㆍ운영을 지원
총평 : Nothing to comment, whatever~ bb 이리 쓰면 안될 듯하고, 당초 안에서 자가망이 삭제 된것은 기존 법률과 상충되어 논의 중 삭제되었으며, 부처간 논쟁이 벌어졌던 주도권 문제도 국무총리 산하에 기구를 둠으로써 해결, 기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연구,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의무에서 제외하였다. 국가의 지자체 지원에 대한 사항은 만들어 졌으나, 실제 기금이 설립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은 기존도시에서 u-City구축을 준비준인 지자체는 지원금을 받기위한(기금이 마련된다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게다가 지원금이라는 것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건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