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6 오후 12:05:06 게재 |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도 허용 내년 5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신호나 속도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돼 2년간 과태료를 3회 이상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이 인정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가 형평성 시비 해소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납부자에서 과태료 납부자까지 확대된다. 지난 2008년 경찰청의 신호·속도위반 단속 건수 386만건 가운데 341만건(88.3%)이 과태료 납부자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되면,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0여만 보험가입자 할증대상에 추가될 듯 = 범칙금에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이 따르고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3만원만 더 내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매년 200만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경찰관이 아닌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으로 범칙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받게되면,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다. 금융위는 보험가입자 1450만명 가운데 기존에 법규위반에도 불구하고 할인받았던 40여만명이 할증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증대상자 1인당 할증 보험료는 3만2500~6만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할증보험료는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돼,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료 할인폭이 0.7%(4700원)에서 1.3%(8200원)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현준 과장은 "무인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다만,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고 내년 5월 이후 위반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도 허용된다. 현행 규정은 전자서명에 의한 상품설명서나 청약서 확인을 허용하지 않아 종이문서 낭비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 전자서명이 인정되면 청약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통해 1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 부분 허용 =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의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허용하되, 본사로의 위험전이 차단을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대해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채무보증 대상은 해외 자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로 한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농협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농협은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009년 10월28일 현재 판매 중인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정책보험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농협공제상담사에게는 보험설계사 자격과 보험전문인 자격 취득을 위한 종사경력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에 국무회의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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