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적용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적용의 원칙은 상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2)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법>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 (부령) >조례 > 규칙
고시 (공시,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예규 (관례) > 민속습관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임)
3) 신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은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컨대,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등은 일반형법
민법등에 비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분류에서 내용
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위 질문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는 해당되는데, 고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이럴겁니다.
예를 들어 , 00법률에서 0000를 규정하여 놓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따른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바에 따른 다고 되어 있어도 그법에 들어가면, 다시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볼때 적용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규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중소기업기본법상에 정한교육기관( 대학교)에 적용한다...라고 했을때
중소기업기본법상 교육기관을 보니 대학교였고 거기서는 다시, 고시 00호에 정한 대학교만
적용한다..라고 세부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00호에 보면, 방송대학이나 종교관련 대학등을 제외한 정규대학을 말한다..등으로
설명되어 있을 경우 ==>000 신학대학은 중소기업기본법상에는 해당되어 보이나,
고시에는 해당되지 않는 학교로 분류되는 것이지요.
3. 결론적으로 말하면,
1)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근거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므로.. 하위법으로 갈수록 자세히 적용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하위법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적용하면 됩니다.
2) 그러나, 상위법과 하위법이 내용이 상충된다면, 적용은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3) 질문님의 경우 법에 해당되나, 고시에는 해당되지 않은 다면, 최종적용은 고시기준에
(동일내용으로 구체화 한것이 고시라면) 고시내용대로 따르면 되지요.
우선 6법은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 상법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6법과 같은 비중으로... 행정법이 들어 갑니다
물론 행정법도 6법과 같은 비중이라서 원래는 7법이라고 해야 하지만... 실정법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것이 없고, 몇가지의 법을 모아서 행정법이라고 하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나 정부조직법등이 행정법에 속하는 법들이고 경찰관련법도 포함임) 6법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법대에서 배우는 것은 이런 7법이 중심인데, 법대라고 전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중요법 7개를 배우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몇들어 오는데... 고시과목도 아니라서 선택도 잘 안하고요.
(로스쿨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법학에서는 중요법들임)
특히 7법중에서는 민법의 비중이 가장 높고, 민법은 물건이나 채권 가족관련 같은 여러분야를 규정하고 있기에
각분야별로 과목을 만들어서 과목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각기 그법과 연관된 학과에서 과목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경우도 일부학과에 있고...
(의대에서는 의료법을 가르치는데.. 필수과목임)대학원 같은 곳에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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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은 사실 다들 같은 법이라서 법으로 법적순위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행상의 법적용순위는 있고
정부에서 그리 법적용을 합니다.
그것에는 우선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슷한 조항이 두법에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진 법조항이 우선시 됩니다. 또한 더나가서 새로 만드는 법이 나중법을 폐지시키기도 해서 비슷한 법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 만든법에 예전에 무슨 무슨 법은 언제부터 폐지를 한다고 규정을 하면은 그 법이 같은 법이지만 다른 법을 폐지시키기도 합니다.(이것은 많이 적용되는 사례임)
=여러법을 하나의 법으로 모을때도 사용해서 예전에 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광역의원선거법, 광역단체장선거법, 기초의원선거법,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법등이 다 따로 시기를 달리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다 지금의 선거법으로 다들 모였지요
그 다음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대개 평범한 법은 일반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이나 형법 같은 것이 그런 것이지요. 보세요. 민법이나 형법은
전국민 누구에게는 정말 포괄적으로 작용을 하지요.
하지만 상법은 민법보다는 적용범위가 적습니다.(상행위자가 중심임)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또한 군형법은 형법보다 적용되는 범위가 더 적지요(군인들이 중심)
이러하듯 양법을 비교해바서 어떤 것이 더 특수한가를 나누어서 비슷한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한 법의 조항을 우선에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이 민법과 비교하면 민법에 특별법이지만
어 좀 달리해서
상법과 수표법을 비교하면은 수표법은 더 좁은 범위기 때문에(상인이 전부 수표를 쓰지는 않음)
수표법은 상법보다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과 수표법이 충돌하면 우선은 수표법을 적용하지요.
또 하나 있는 것이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로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고 그게 무슨 논의꺼리가 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명확히 해야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는 반란정부가 들어선 경우에는 법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상위법인 헌법의 조항을 상당부분
쓸모 없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헌법의 아래법인 법이 헌법을 침해 한 것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법아래는 법집행을 돕기위해서 정부에서 법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이나(시행령) 법에서 빠진 내용을 보충하는 대통령을(독립명령)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대통령령을 시행하기위해서 필여한 각부장관의 규칙이나(지자체규칙과 다름)=시행규칙
과
대통령에서도 빠진 내용을 보충하기위해서 만든 각부 규칙도(독립규칙) 있습니다
(대법원등 특정기관도 규칙을 만들 수 있어서 사법부 관련법 같은 것은 정부가 아닌 대법원에서 대통령령도 없이 규칙을 달기도 함)
또 이 아래는 지방의 조례 그리고 지자체장의 규칙도 있고요.
헌데 이들 하위규정들이 상위법들을 보충하는 것 처럼 교묘히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하위법은 무시하고 상위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곰곰히 심사해서... 결정을 내리지요
오타가 있을 것 같은데,... 귀가를 해야해서 나중에 검토후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