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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소송제도 [ISD ; Investor-State Dis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85

 

 

투자자ㆍ국가직접소송 [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929

 

 

ISDS

 

ISDS는 다음을 가리킨다.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 국제 목양견 협회(International Sheep Dog Society)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ISDS

 

 

IDS 관련 지식인 답변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제 즉, ISD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문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데요. 
여당과 정부는 부리나케 진화에 나섰고, 야당 측은 온라인 여론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모습이네요.

FTA 문제는 워낙에 방대하고, 관련된 문제점도 다 언급하기 힘들정도로 다양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들, 그 역사 까지도 워낙에 복잡 다단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다는게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ㅠㅠ..
 
게다가 내용은 또 완전 국가간 무역, 국제 경제, 양국의 사회 경제체제, 각종 추상적인 표현들로 가득차 있어
천페이지가 넘는 관련 문서들을 한번 훑어 보는 것 조차 불가능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짜증
덩어리죠.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인데 모르면 안되겠죠!!???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봤거든요! 열심히 썼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ISD라는건 투자자 국가소송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해요.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걸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이는 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첫번째 반대 이유는 
과테말라 등 남미 나라들이 ISD 때문에 미국 기업에 제소를 당하고 국민들도 피해를 봤다는건데요.
ISD가 원흉이라기보단 부패하거나 무능한 독재정권이 투자 기업과 잘못된 계약을 맺었기때문이래요.

그리고 두번째 반대의 이류로는 의료 등 44개분야가 ISD 예외됬으니 미국이 의료, 복지, 전기, 수도 등 
공공사업에 ISD를 걸면 어떡하나하는 불안감인데 정부는 한미 FTA에는 안전장치가 있다며 해명을 했죠. 
 
공공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간접적으로 외국 투자를 수용하는 개념에 넣지 않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ISD 대상이 아니며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전기, 가스,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초중등 교육 및 성인 교육 등 44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부속서II에
기재해서 ISD 대상이 될 수 없대요.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중미자유무역협정에는 이런 유보 조항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ISD 중재를 해주는 곳이 미국에 유리한 판정을 해 미국의 승소율이 80%가 넘는다는 말이 퍼지면
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고 한국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에요.
 
중재판정부는 한국과 미국 기업이 각각 임명하는 중재인 2명과 양국이 합의하는 1명으로 구성되고 보통
합의가 안 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사무총장이 중재인을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세계은행
총재 자리는 미국에 독식하고 있어 미국에게 유리한 판정이 날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러나 실제 ISD 자료를 보면 미국 기업이 투자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 가운데 미국 기업은 22차례 
지고 15차례 이겼어요. 패소율이 더 높은거죠. 이에 찬성파는 중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고. 반대파는 나머지 71건은
대부분 정부가 합의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승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편,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만 남은 상태라서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다만 발효된 뒤 양국이 ISD의 문제점을 점검해 볼 순 있으니까..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매년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ISD 제도의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죠..

정말 양측이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헷갈리기 그지없네요. 
머리속은 혼란스럽게 되고, 논리적인 판단은 커녕 그냥 인간적인 믿음으로 모든걸 해결해 버리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선 안되겠죠? 
 
양쪽의 주장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연 ISD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kim333a

한미FTA 12가지 독소조항
1)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 합니다.
3)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의료보험 폐지->결과 '맹장수술900만원'+a)
5)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보다 FTA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 등이 폭등합니다.
10)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2)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수없습니다 / 퍼옴

 

출처 : http://ask.nate.com/qna/view.html?n=11544021&l=cm&h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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