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소송제도 [ISD ; Investor-State Dis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85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직접소송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유권이전이나 몰수 등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929
ISDS
ISDS는 다음을 가리킨다.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 국제 목양견 협회(International Sheep Dog Society)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ISDS
IDS 관련 지식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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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래칫조항 :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2)네거티브방식 개방 : 개방할 사업이 아닌 개방하지 않을 사업만 정해둡니다.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개방 합니다.
3)최혜국 대우 : 다른나라와 협약을 맺을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혜택이 가게 합니다.
4)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기업이 자신들 사업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소하여 없앨 수 있습니다.
(*미국의료기업이 한국의 국민의료보험공단을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의료보험 폐지->결과 '맹장수술900만원'+a)
5)비위반 제소 : 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한국제소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떠한 규제의 필요와 불필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합니다.
7)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은 한국 법보다 FTA조항을 우선으로 둡니다.(불법을 저질렀어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한국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 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으로 처벌 불가능 합니다.)
9)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전기세 폭등, 기름값 폭등, 의료비 등이 폭등합니다.
10)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유통하면 안되는 조항입니다.
11)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IMF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12)재협상 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협상 할수없습니다 /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