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정확히 말하면 약사법 (제2조제4항)에 의해서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촵치료촵경감촵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촵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촵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약사법의 "의약외품"이라 함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위의 2 또는 3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촵경감촵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촵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촵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