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신청일 08.08.13 종료일 08.08.13 제목 공기업 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기업 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와 동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기업 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여도 - 우리부에서는 공무원의 복무만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공공직원 임직원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의 권한이 없으니 해당 공공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거 공무원은 공무 이외에 영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② 공무원이 상업 · 공업 ·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③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④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입니다 ○ 그러나 위 ① ~ ④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 ① ~ ④의 업무를 함으로써 (ⅰ)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ⅱ)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ⅲ)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금지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므로 ○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규모의 상가 또는 주택 등을 임대를 하는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 할 경우에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이경태 ☎ 02-2100-3314) ======================================================================== 법령유권해석 등 정식민원은 공문 혹은 행정기관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와 전자민원 G4C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s://crm.mopas.go.kr/home/QnaServlet.do?P_METHOD_NAME=qnaGet&SVC_NUM=135546&P_CATEGORYID=010114&P_TYP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