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거구를 다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Gerry(사람이름)와 Salamander(도롱뇽)을 합성한 말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게리(Elbridge Gerry) 가 자기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새 선거구 모양이 도롱뇽과 비슷하여 생긴 말입니다.
게리맨더링을 하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다수가 되도록
선거구를 지리적인 구역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재구획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깨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서 조금 떼서
선거구를 유지시키는 것도 금지되고 있구요,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실제로 15대 국회 선거구 획정시 옥천군과 보은군과 영동군을 묶여진 선거구에서
옥천군이 분리되 떨어져 있는 보은군과 영동군이 단일 선거구로 묶였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다시 합쳐지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킨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거주지역들 위주로 선거구를 묶는다면,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투표율이 높아지겠지요?
지지율도 올라가겠구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게리맨더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