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담보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눠 집니다.
①신용대출: 담보물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신용대출은 보증인을 유무에 따라 유보증신용대출과 무보증신용대출로 나뉘어 집니다.
②담보대출: 담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쉽게 이야기 해서 집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받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수십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아파트,주택,임야 등),동산,유가증권,채권,보증보험증권,예금,적금 등이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파트가 담보가치가 높습니다. 보통 담보물 가치의 60% 이내에서 대출가능하며 많은 경우에는 담보물 시세하한가의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보통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지만 대출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담보대출의 가능한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출한도= {담보물감정가 - (선순위금액+기임대금액+소액임대차금액- 기타감액요소)} * 여신가능비율(50~95%)
▷대출은 거래방식에 따라 건별거래,한도거래,할부금융 으로 나뉘어 집니다.
①건별거래: 대출시에 대출금을 모두 받는 형태의 대출입니다.
②한도거래: 대출약정을 하고 대출자가 대출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대출로서 비록 대출을 받아도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너스대출(종합통장대출)이나 당좌대출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마이너스대출(종합통장대출)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과 신용도를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예금 외에 대출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제도 입니다.
③할부금융: 할부금융이란 물품구매자와 물품판매자,할부금융업체의 3자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보통 비싼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금액이 많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할구금융업체가 끼어들어 거래를 쉽게 해주는 겁니다. 즉 물품구매자가 물품구입시 돈이 모자랄 경우 할부금융업체가 물품판매자에게 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물품구매자는 할부금융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제도 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품구매자는 큰 금액을 나눠 물품대금을 갚을 수 있고 물품판매자는 물품대금을 안전하게 할부금융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할부금융업체는 물품구매자로부터 할부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은 상환방식에 따라 만기일시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이 있는 상환으로 나눠집니다.
①만기일시상환
가장 간단한 대출방법으로 대출 후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 전액과 마지막달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②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상환기간 동안 나눠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금액은 일정하고 이자는 상환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③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총이자를 합해서 상환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내기 때문에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④거치기간이 있는 상환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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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첫째 만20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은 단독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어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나 개인파산 선고자도 아니어야 합니다. 신문에서 채무불이행자도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지 금융기관이 이러한 방침을 얼마나 따를 지는 미지수이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두가지 조건은 대출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외에도 직업이 없거나 비록 자신이 소득이 있어도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직장이 없어도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운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금액도 적고 대출금리도 높게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나 대출금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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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는 신용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금융권에서 조회처 정보가 많다며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입니까?
신용거래(핸드폰개설, 카드개설, 대출, 할부로 물품구입 등)시에 핸드폰사나 카드사, 은행 등은 신용거래 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하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조회처정보라하며 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신용거래 승인을 해 줍니다.
이러한 조회시에 조회일자,조회기관,조회사유가 기록이 되어 법적으로 3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조회처정보가 많으면 여러 곳에서 대출시도를 했으나 대출거부가 난 경우로 간주해서 신용점수를 깍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용도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조회처정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대출 신청이 쉽다고 이곳저곳에 대출신청을 하면 조회처정보가 많아져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기 바라며, 대출신청 이전에 자신의 신용점수를 점검해 대출 가능한 한도액을 파악하고 자신이 대출이 가능한 곳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조회처정보가 많아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쓰지않을 카드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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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연소득이 높아지면 대출가능금액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시간이 흘러야 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연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최대한 빨리 갚는게 좋으며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으며 채무불이행 등록후에도 연체금 상환시기에 따라 채무불이행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될 수 있으면 연체를 발생시키지 말고 연체가 일어나도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급여이체나 카드대금납부,공과금이체 등 거래를 한 곳으로 집중해서 꾸준히 거래실적을 쌓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증을 서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서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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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개의 카드를 쓰다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연체금의 이자가 높아서 대출을 받아 일시에 연체금을 갚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카드 연체금은 이자율이 높고 여러 개의 카드가 연체가 되어서 골치가 아픈 것을 일시에 저금리로 빌려서 카드연체금을 다 해결하고 천천히 빌린 돈을 갚아나가겠다는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이 사실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지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소액을 높은 이자로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연체금을 다 갚기가 실제로는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아도 높은 이자로 고생을 합니다.
대출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연체금을 꼭 갚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카드연체금을 분할 상환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다른 방법은 연체금 대환대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환대출제는 연체자로 분류된 카드회원이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연체금액을 갚는 방식입니다. 카드회원으로는 연체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카드사로선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시점 이전까지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이어야 하며 대출시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자율이 2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환대출의 최대 단점은 대환대출을 받은 기록이 길게는 10년 동안 금융권에서 보존되어 앞으로의 신용거래에 장애로 작용하므로 대환대출도 함부로 이용할 게 못 됩니다. 만약에 연체가 아직 되지 않았고 이번 달에 돈을 다 갚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리볼빙제도를 이용할 만 합니다. 리볼빙제도란 카드사용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갚을 필요없이 사용액의 일정 비율씩만 매월 갚아나가면 되는 제도이며 리볼빙 결제비율은 카드이용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중 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비씨,삼성,국민,외환 등 4개 사이며 보통 연체사실이 없는 우량회원에게만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제일 이전에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연체가 된 후에 특별히 좋은 방법도 없잖아'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연체가 되면 신용도가 떨어져 현재의 신용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며 설사 연체금을 갚더라도 원금과 높은 이자 때문에 고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사채를 이용하다 사기나 폭행,협박을 당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드사용은 항상 나의 돈이 아니라 빌려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출을 자신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연체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UP
6. 저는 한신평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왜 크레딧뱅크에서는 안 나오죠?
크레딧뱅크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출금정보는 은행연합회에서 모여진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로 가져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출금이 개인의 경우1000만원 이상,기업은 1억원 이상의 대출만 은행연합회의 공동전산망에 등록되어 관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의 대출정보는 크레딧뱅크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대출을 해 준 한신평은행에서는 300만원 대출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 범위에 개인.법인의 모든 대출금과 보증인 정보도 2002년 하반기부터 제공될 예정 입니다.
▲UP
7.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정답은 "모릅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회원님의 재산상태나 신용상태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알더라도 각 금융권(은행권.보험사,캐피탈,카드,상호신용금고)마다 차이가 있으며,같은 금융권이라도 자행거래실적 등 여러가지 평가변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금리면에서 신용대출보다 낮아 유리합니다.
담보물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물이 없다는 가정하에 신용대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한도 결정은 CSS(개인신용평점. Credtt Scoring System) 에 의해 결정되는게 추세입니다.
● CSS 평가 구성항목의 예
- 개인/가족: 연령, 결혼여부, 부양가족수 등
- 주거정보: 주택소유현황, 소유형태, 거주년수 등
- 직장정보: 전,현직업구분, 직장명, 근무년수 등
- 소득정보: 년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정보: 재산세, 소유부동산 형태, 크기 등
- 기타정보: 예금, 신탁, 보험, 급여이체, 타금융기관 대출 등
- 신용정보: 연체현황, 조회처정보횟수 등
위에서 언급한 요소 중에 직업, 직위, 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거래실적이 없어도 신용도가 일정기준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나 거래실적이 많아도 신용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2천만원 전후 : 1천만원
- 연봉 2천5백만원 전후 : 2천만원
- 연봉 3천5백만원 전후 : 3천만원
- 연봉 5천만원 전후 : 4천만원
그러나 이미 대출이나 타인 대출에 보증한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기존 신용대출은 해당은행 대출 및 다른 은행 대출에서 모두 차감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기존 담보대출은 해당은행 대출은 차감하지 않으나 다른은행의 대출을 차감하고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는 담보대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해당은행 보증액만 차감되며 다른 흔행의 대출에 보증한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위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서 신용점수가 높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이자율이 낮은 대신에 신용등급이 높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자율이 높더라도 캐피탈,상호신용금고,카드,보험사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즉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이 되지만 신용이 나쁘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대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되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다급한 처지에 신문이나생활광고지 등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문이나 광고지에서 대출해 주는 업체는 이름은 그럴듯해도 사채업자들이 대다수이며 대출신청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대출서류나 신분증,신용카드,비밀번호 등을 받아낸 뒤 사기를 치거나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많은 선량한 시민을 괴롭힙니다. 또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폭행,협박 등을 당하므로 절대 사채업자한테서 돈을 빌리지 마세요.
제도권 금융기관인지의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사이트(www.fss.or.kr)에서나 ☎ 02-3786-8655~8688 로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은 항상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UP
8.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집을 장만하여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이 부족한 분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자, 연대보증인 없이 소득증빙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에 대해 보증료만 납부하면 대출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일반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9-11%, 취급은행: 전금융기관)과 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연7%, 취급은행: 주택,평화은행)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전세자금대출
① 대출대상자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 주민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세대주입니다. 부양가족이라함은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로서 배우자 예정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자.
②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입주전 신청의 경우: 입주예정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 월세에서 전세전환시: 월세에서 전세전환시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며, 월세에서 전세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③ 대상주택
임차 건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건물인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사실이 있는 경우
- 근저당권 설정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인 경우
- 법인,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단, 법인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는 공동 주택인 경우에는 가능
④ 대출금액산정
가) 세대주의 연간소득(배우자소득포함가능)에서 전금융기관대출잔액을 차감한 잔액(배우자 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야 함)
나) 전세보증금의 70%(대출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에는 50%)
다) 위의 가)와 나)의 금액중에서 적은 금액을 대출금액으로 함
⑤ 대출비용
- 보증료: 대출금액(주택금융보증서발급금액)의 연 0.3%
-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대.임대차조사수수료
⑥ 준비서류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갱신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도장
-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의료보험증사본)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 확인 서류
▷ 서민(근로자)전세자금대출
① 대출대상자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
② 대출신청시기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③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25.7평 이하
④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
⑤ 대출이자율
연 7%(대출금액이 3000만원 초과시에는 그 초과금액은 연 7.5%)
⑥ 대출기간
2년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해서 최장 6년 까지 가능)
⑦ 준비서류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구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갱신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차주택 등기부등본(대지,건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도장
*기타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⑧ 취급은행
-주택은행: 서민(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평화은행: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UP
9.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금리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단골은행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일반고객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예금잔액,신용카드사용,급여이체,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주거래은행으로 몰아서 거래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방문 할 때보다 은행의 일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출금리에서 약 0.5% 가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대도 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대출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인터넷 대출신청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신청인의 신용을 조회해 보는데 이것이 조회처 정보에 남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조회처정보도 신용도 판단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회처정보가 너무 많으면 여기저기에 대출신청을 했다가 거절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상담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신청을 아무 생각없이 했다가 조회처정보가 많아져 실제로는 대출을 못 받았다며 하소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곳에 대출신청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셋째 대출갈아타기를 이용해 보세요.
대출갈아타기란 이미 받은 대출금리가 높고 현재 대출금리가 낮을 때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갈아타기 할 경우에도 중도해지수수료와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경우의 비용등을 감안해서 대출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거래를 하시되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신용도를 높이는 지름길 입니다.
▲UP
10.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금융권(은행권)의 대출이자율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은행권은 대출이자율이 낮은 대신에 대출심사가 까다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연체 등이 있어서 신용점수가 높지 못하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점수가 좋다는 가정 하에서 추천을 한다면 은행권이 대출상품이나 신용도마다 대출이자율이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는 편이므로 자신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월급이체나 공과금이체,카드대금납부 등의 거래를 모아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으면 은행에서도 우수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UP
11. 저는 대학생인데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복학을 하려고 해서 등록금 납입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장추천서와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대구,전북,한미,주택,서울,부산,경남은행에서 5.75%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며 이 외에도 다른 은행이나 캐피탈,상호신용금고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학생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이 어려우면 대출이 쉬운 캐피탈이나 상호신용금고에서 취급하는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출이자율이 24-28% 정도로 높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야 300만원 정도 이내가 됩니다.
▲UP
12. 대출 연체시에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연체가 있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먼저 높은 이자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 연대보증인, 담보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고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어 대출이나 카드발급, 할부거래 등 신용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UP
13.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가지 상품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할 우려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일종의 신용대출 이면서도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담보나 연대보증인 없이 소득증빙 자료가 있으면 대출가능하며 보증기관에서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거나, 1개월 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8번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질문에서 적어 놓았으니 참조하세요.
전세금담보대출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며 전세보증금의 50-60% 정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므로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전세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절차를 하면 다시 그 전세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거나 전세보증금 외에 담보물이 없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대출상품이며 취급기관은 농협, SK생명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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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가 사채업자 한테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갚고 싶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해 주세요
사채업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대출금리가 아주 높아서 갚기가 엄청 힘들 뿐 아니라 갚으러 가면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폭행,협박 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리사채를 이용한 분을 상대로 해서 현대스위스금고에서 '체인지론'이란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채를 빌려 썼다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출이자율은 48%로 최대 200만원 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연 60%로 상향조정한 '뉴체인지론'이란 상품도 출시를 했습니다. 푸른금고도 스피드론(연40-60%)과 뚝딱대출(최고 200만원,연60%)을, 한솔금고는 SOS론(연 24-54%)과 에이스론(최고 200만원,연52-60%)을, 골드금고는 예스론(연 48%), 제일금고는 애니원플러스 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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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회처정보가 많으면 대출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조회처정보가 몇 건 이상이 되어야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까?
회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회처정보가 많으면 대출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정확히 몇 건이 되어야 대출이 불가능한지는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조회처정보가 많더라도 신용거래 기간이 길고 정상적인 신용거래로 조회처정보가 늘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금융(사채업자)에서 조회해 본 기록이 있거나 짧은 기간에 갑자기 조회처정보가 많아지면 대출을 거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대출신청을 하면 조회처정보가 늘어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의 말을 요약하면 조회처정보의 숫자도 대출에 작용을 하지만 조회처정보의 질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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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직장인인데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나요?
담보대출은 대출의 조건으로 담보를 취득해서 해주는 대출입니다. 보통 담보물은 주택,부동산,동산,유가증권,채권,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수익)증권담보대출은 은행,생명보험,화재보험,신용금고,캐피탈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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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예금상황이나 대출,보증 등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고,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회원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에금,대출,보증채무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고 조회대상은 사망자, 심신상실자, 실종자 입니다. 심신상실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5년, 특별실종:1년)로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산, 부채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나 상속의 한정 승인을 사망 후(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뜻하지 않은 부채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하지 않으면 상속이 자동으로 되어 아버지의 자산 뿐 아니라 부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일전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며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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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버지가 2년 전에 대출을 받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대출금에 대해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 했다면 대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99년 겨울에 돌아가셨다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말로 부모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뜻이고 "상속의 한정승인"은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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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출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간략하게 대출진행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 신용대출
대출문의 및 상담 ⇒ 대출서류준비 ⇒ 대출신청서작성 ⇒ 대출심사 ⇒ 대출품의 및 승인신청 ⇒ 대출가부 결정 및 통지 ⇒ 대출 ⇒ 이자납부 및 상환
나) 담보대출
대출문의 및 상담 ⇒ 대출서류준비 ⇒ 대출신청서작성 ⇒ 담보물건 감정 및 심사 ⇒ 대출품의 및 승인 신청 ⇒ 대출가부 결정 및 통지 ⇒ 대출 ⇒ 이자납부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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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출금 상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어떻게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대출금 상환방법에 따라 크게 4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가장 간단한 대출방법으로 대출 후 만기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 전액과 마지막달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상환기간 동안 나눠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금액은 일정하고 이자는 상환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과 총이자를 합해서 상환기간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내기 때문에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
금융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거치기간이 무슨 소린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은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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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하는 기준과 대출금리 등이 어떻게 다르며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나쁜 사람이라도 담보가만 좋다면 담보가 범위 내에서 많은 금액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대출을 원하는 분들이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 목적에 맞춰 만들어진 대출상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택을 장만할 목적이라면 전세대출이 좋고 자동차 구입이 목적이라면 자동차구입대출이 좋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뺀 경우라면 일반적 개념의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권은 크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눠집니다. 제1금융권이라 함은 은행을 말하며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즉 상호신용금고,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캐피탈,카드사, 상호신용금고 등을 말합니다.
자신의 신용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받는 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대출심사가 까다로와 신용점수가 높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행 중에서도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크레딧뱅크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카드 연체나 대출금 체납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제2금융권은 대출심사가 은행보다 덜 까다로운 대신 대출이자율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지만 대신에 대출금을 못 받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당연한 경제적 논리입니다. 보통 상호신용금고가 대출금리가 제일 높은 편이며 대신에 신용도가 조금 좋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거절 받았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카드연체나 채무불이행자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이 우수한 분이 있어서 보증을 세울 수 있다면 좋지만 선뜻 보증을 서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활광고지에 난 대출기관에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사금융기관 즉 사채업자가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당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평상시라면 속지 않았을 것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 돈을 빌려 주겠다는 말에 그냥 카드나 카드비밀번호, 신분증, 여러 서류들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절대 카드나 신분증, 자신의 서류 등을 남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서류를 무작정 빌려주어 피해나 사기를 당할 경우 서류를 빌려준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안된다. 그리고 사채도 빌려 쓰지 말라면 신용이 나쁜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관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데 뽀족한 방안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신용 사회라서 신용이 좋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주 낮은 한자리 숫자의 금리로 높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을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40% 심지어는 수백%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용이 나빠지면 이자가 이자를 낳아 조금 빌린 금액도 거액이 되어 갚기가 어렵게 되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제일 좋은 답변은 이런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아껴쓰는 자세로 자신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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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큰 차이점은 ?
일단 큰 차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있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할 경우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내려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일반보증의 경우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상환독촉을 하라는 말을 대출기관(채권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대출기관은 언제든지 연대보증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이익이란 일반보증의 경우 대출금에 대해 갚아야 할 내용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명이 3000만원에 대한 대출보증을 섰다면 1인당 1000만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 되어도 한 사람에게 보증선 금액 모두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라면 3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이 일반보증보다 더 보증인에게는 책임이 무겁고 불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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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이너스 대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마이너스대출(종합통장대출)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거래실적과 신용도를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정해서 대출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편리한 대출제도 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은 통장이나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언제든지 한도범위 내에서 꺼내 쓸 수 있고 돈이 생기면 입금을 해서 곧바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돈을 하나도 꺼내 쓰지 않아도 대출정보에는 대출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대출의 특성상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대출의 한도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예금 최근 3-6개월간 평균 실적
- 예금,적금,부금 및 신탁 등의 누계액 실적
- 신용카드의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실적
-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 최근 3개월간의 급여이체실적
- 기타 은행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실적을 감안하여 한도에 포함
물론 위에서 말한 거래실적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직업, 직위, 연소득, 재산정도 등을 종합평가한 신용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거래실적이 좋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마이너스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신용만 우수하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류
- 본인 및 보증인 자격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담보제공 시 담보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인감증명서,인감증명,기타 담보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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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경매 대출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경매방식은 구매자가 경쟁을 해서 높은 가격을 적어낸 분이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경매는 이와 정반대로 구매자가 일정 가격을 적어내면 판매자끼리 경쟁을 해서 구매자의 제시조건을 받아들인 판매자 중에서 구매자가 선택해서 경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서 지금까지의 경매방식과 정반대라고 해서 역경매라고 합니다. 역경매 대출도 대출신청자가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대출기관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에서 대출신청자가 선정을 해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신청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역경매대출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역경매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신용을 많은 기관에서 조회하게 되어 조회처정보가 늘어나게 되며 조회처정보의 과다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역경매대출은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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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책임은 무엇입니까 ?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자가 아니어야 하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납부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금융기관 자체 심사결과 신용점수가 일정 이상 되어야 보증인 자격이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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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담보대출 가능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담보대출가능금액이 다르며 대출한도산정 공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담보물감정가 - (선순위금액+기임대금액+소액임대차금액- 기타감액요소)} * 여신가능비율(50~95%)
*여신가능비율은 담보물의 종류와 위치,매매용이성 등에 따라 여신가능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좋은 위치에 입지한 아파트라면 최고 100% 정도가 되지만 매 매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나대지의 경우 5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으며 담보물의 매매가 힘들어 대출 채권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보통 시세의 60%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대체로 6% 대 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의 100%까지 대출해 주는 곳은 한솔금고(서울,경기지역 아파트 소유자에 한정)와 뉴스테이트캐피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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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카드사에서 취급하는 대환대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환대출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대환대출이란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대금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연체금에 대해 대출을 해 주어 연체자는 연체금을 정리하고 대출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카드사는 부실여신을 줄일 수 있어 좋고 연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좋습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3천만원 정도이며 기간은 일년 이내 입니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시점까지 신용이 좋아야 하며 보통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게 원칙이지만 소액연체의 경우는 보증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환대출의 약점은 대환대출을 받으면 그 기록이 길게는 10년 동안 보존되어 신용거래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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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신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출절차, 준비서류,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신용이 좋지 않거나 자신의 신용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소액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되고 약간의 보증료를 내면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대출을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 대출승인 및 담보요구 ▷ 수수료를 내고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수령 ▷ 협약체결 보험청약 ▷ 서울보증보험 ▷ 보험증권발급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적용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연 0.84%이며 신용대출의 경우 연2.4% 입니다.채무불이행자의 경우도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율은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3.3%,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11%가 적용됩니다.
☞ 원금 또는 원리금을 분할상환 조건인 경우 보험료는 분할상환기간별로 계산합니다.
☞ 최저보험료는 보험계약당 10,000원 입니다.
☞ 준비서류
- 공무원,직장인 등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대출승낙확인서
- 개업한 전문직종종사자,개인사업자: 자격증(해당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납부자: 재산세 과세 증명원(영수증),등기부등본
채무불이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채무불이행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생활안정보증보험,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이 모자라는 분을 위해 생활자금이나 주택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분을 상대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면 서울보증보험사이트 www.sgic.co.kr 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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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신용이 좋아서 신용대출이 받을 수 있으면 신용대출을 받으세요. 만약 신용이 크게 좋지 않다면 삼성캐피탈에서 운용하는 의료비대출이 적당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율은 13.5%이고 취급수수료가 3% 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 진료비청구서, 통장, 신분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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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데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대출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연체가 많았거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또는 연체사실은 없어도 직업이 없거나 소득증명자료가 없어서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이 아주 나쁘지않고 조금 나쁜 경우를 가정해서 대출상품을 추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행: 저신용자대출.저신용자에게 무보증으로 최고 1천만원 대출
- 현대캐피탈: 드림론.직장인.자영업자에게 최고 1천만원 대출
- 삼성캐피탈: 아하론,25-65세의 일정소득자에게 최고 5백만원 대출
- 한솔금고: 늘푸른대출,직장인.학생.주부에게 최고2백만원 대출
- 푸른금고: 모드니대출,직장인.학생.주부에게 최고 1백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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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번에 신용정보법 관리 기준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정 변경 내용을 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시기
채무불이행정보 소멸시효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3년단축 2001년 8월
채무불이행정보 사전통지 의무화 등록일전 15일에서 등록일 후 15일 이내 통보
⇒등록45일 전에서 등록 15일 이전에 통보 2001년 10월
집중대상 대출정보 1000만원 이상의 대출정보만 등록
⇒ 모든 대출금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제공 2002년 하반기경
집중대상정보추가 신용카드 결제금액
벌금,과태료 체납정보 해당기관의 협조부족으로
아직 미정
보증 정보 제공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보증정보가
2001년 7월부터 은행연합회 신용전산망에 등록 2002년 하반기경
채무불이행 등록 요건 완화 5만원 이하의 카드론,할부금융 대금 연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음 2001년 7월 1일
채무불이행 보존 기간 완화 채무불이행자가 연체금의 일부만 갚더라도 불이행조건에서 벗어나면 해당 기록이 지워집니다 2002년 하반기경
불이행기록 보유 기간 단축 금융권에서 연체후에 채무불이행이 등록된 후
연체금을 다 갚을 경우 채무불이행 기록 보존 기간 단축
☞ 과거
1.연체6개월 이내에 갚을 경우:바로 삭제
2.연체6개월~1년 이내에 갚을 경우 :2년간 보존
3.연체1년 이후에 갚을 경우:3년간 보존
☞ 개정내용
1.연체후 1년 이내에 연체금 갚은 경우:1년간 보존
2.연체후 1년 이후에 갚은 경우 2년간 보존
2001년 7월 1일
위의 표에서 설명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채무불이행정보가 최고 10년까지 보존되었으나 앞으로는 최고 7년간 보존되게 되어 채무불이행정보 보존기간이 단축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불이행내용에 따라 몇 년이 추가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7년 보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채무불이행통지를 등록일 15일 전이나 등록 15일 후 까지 통보기간을 정해서 등록 후에도 통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예정일 45일 전부터 등록예정일 15일 전까지로 바꿔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출정보도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의 대출만 통합관리 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출금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결제금액과 벌금,과태료 체납정보도 집중관리대사에 포함되어 제공될 예정인데 해당기관의 협조부족으로 아직 시행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보증정보 제공의 경우 제 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보증정보도 은행연합회 신용공동 전산망에 제공되어 보증을 많이 선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불이행 등록 요건 완화의 건은 5만원 이하의 카드론,할부금융 대금 연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안 됩니다.
불이행기록 보유도 과거의 복잡한 방식에서 완화되어 연체 후 1년 이내 상환시 1년 동안,연체후 1년 이후에 상환시에는 2년간 기록이 보존됩니다.그러나 이 내용은 금융권에서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된 경우이며 비금융권에서 채무불이행 등록 시에는 과거의 경우를 그대로 따르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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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감증명만으로 대출이 되나요?
인감증명서가 있어도 대출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복사하여 대출서류와 함께 보관하며 자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관계자가 부인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만으로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대출서류에 있는 자필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대출금을 받지 못한 사실, 신분증 복사본이 없음을 주장하여 본인 명의로 된 대출계좌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인감증명서의 주인도 책임을 100%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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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요즘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권비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근저당설정권비라는게 무엇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해당주택의 등기부 등본에 대출금액의 120~130%정도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담보문건에 대해 공문서상에 권리를 설정해 두어 해당물건을 그 대출인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고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물건을 처분하여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 근저당 설정에는 등록세, 교육세,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입, 이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얼마전까지 근저당설정비를 대출을 받는 개인이 지불하였으나 최근 금융기관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근저당설정비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을 근저당설정권비를 면제 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저당설정권비를 면제받으면 실제 대출에서 1% 정도의 대출금리 감면을 보는 효과와 같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근저당설정권비를 면제해 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저당설정비 면제는 한시적 조치이며 언제까지 면제를 해 줄지는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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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잡힌 근저당을 해제하고 저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잔금지급시 해당대출금을 채무인수형식으로 인계 받으시는 것이 저당권 설정비용 절감하고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에 집을 사고 팔 사람이 함께 가서 채무인수절차를 밟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채무인수절차는 말 그대로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한다는 뜻으로 위의 경우는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을 파는 사람의 채무(빚)을 떠맡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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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1년 5월 23일 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2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 발표 당시 수혜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절차'를 확정하고 27일부터 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 최초 주택구입자금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에게 지원된다.
- 지난 5월2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7천만원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 금리는 연 6%,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이다.
- 주택 평화은행에서 취급한다.
-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3천5백만원이하,광역시 3천만원이하,기타지역 2천5백만원이하)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에게 지원된다.
- 대출금액도 1천5백만원에서 지역별 보증금의 70%(서울 2천4백50만원,광역시 2천1백만원,기타지역 1천7백50만원)까지 확대된다.
- 2년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6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안에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다.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연소득이 3천만원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 25.7평이하이고 주택은행(서민)과 평화은행(근로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다.
- 6천만원 한도안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 2년후 상환해야 하나 대출기간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대출금리는 3천만원까지는 연 7%, 초과금액은 연 7.5%이다.
-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다.
-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증빙서류 및 급여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경 2001년 8월 24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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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창업자금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창업자금대출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 제목 : 창업자금대출에 대해 >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대졸 구직자들이 우글거리는 마당에 40~50대 실직자가 새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실직자들은 차선책으로 창업을 생각하지만, 이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사업아이템이 정해졌다고 해도 '자금 마련'이 고민거리로 다가온다. 집을 담보로 잡혔다간 집까지 날릴 것 같아 찜찜하고, 남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긴 더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 종잣돈은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다. 저금리로 돈 굴릴 곳이 없어 고민인 은행들이 창업자를 위한 대출 문을 비교적 폭넓게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선보이고 있는 창업관련 대출 상품 중 대출이 가장 간편하고 대출이자도 싼 대출상품은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이다. 이 대출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생계를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포를 빌리거나 구입하는 자금이나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구하고자 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이 대출은 원래 올 6월 말로 종료하기로 돼 있었으나, 경기가 다시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제도시행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연장했다. 이 대출의 최대 장점은 부동산이나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만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는 연 7.2~10.2% 수준으로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대출 금액은 사업장 구입 또는 임차자금은 1억원, 창업초기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창업일(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창업자이면 누구나 대출 자격이 있다. 대출 대상 업종에도 별 제한이 없다. 단란주점(사치향락업), 파친코(투기업), 술집(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만 아니면 된다. 대출 절차도 비교적 간편한 편이다. 대출금 5000만원 미만이면 은행 방문 1번으로 모든 대출절차가 끝나고,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찾아가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면 된다. 물론 은행에서 무턱대고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은행 대출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성 및 신용상태를 파악한 뒤, 보통 자기자본금의 2배 이내 범위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은행권 창업자금 대출 상품은 이외에도 많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최저 연 6.5%의 금리로 최고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중소·벤처 창업 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근로복지공단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1인당 1500만원까지 연 7.5%의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서울은행은 창업예비자를 상대로 최고 5억원까지 연리 8.0%로 빌려주는 '창업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돈을 꿔줄 곳이 마땅찮아 고민인 은행들은 창업자금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대출 문턱을 점점 낮추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출이 쉽다고 앞뒤 안가리고 돈부터 빌리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상수입을 철저하게 분석해 자금 상환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받는 게 좋다. 뼈빠지게 사업해서 은행 이자만 겨우 뽑을 정도라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