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9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1. 대상업체의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비고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복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중 매출액이 큰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미만인 사업자 제외)의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출처 : http://www.mke.go.kr/law/order/gosiView.jsp?seq=59749&srchType=1&srchWord=&pageNo=6&pCt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