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사실과 다른점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 사용하세요^^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왼지 빚을지면 빨리! 갚고 싶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출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있는데요, 때로는 빚지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현명한 수단일 때가 있어요~ 그중에 바로 하나!!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ㅋ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국민기금으로 운용되는 대출제도입니다^^. 따라서 요구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던 분들에게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말그대로,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사실이 없었어야 함.)
2) 부부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이여야한다.(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4)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여야 한다.
대출요구사항 충족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금리 : 연 4.2%
상환기간 : 최장 8년, 3회 연장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취급은행 :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원리금상환 : 최초 이자분에 대해서만 상환이 이뤄지다, 이후 점차 원금부분에 대한 상환이 이뤄진다. 최초 상환분에 대한 부담은 적으나, 원금 부분을 이후에 상환하므로 최종적으로 갚아야할 이자가 많아지게 된다.
원금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 상환하므로 최초 상환분에 대한 부담은 크나, 이후 원금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갚아야할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확인 및 인정기준.
연간소득확인 :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객관적인 서류.(근로자 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하며, 상여금 및 시간외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
그렇다면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1)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시 만35세 이하인 경우는 어떻하죠? ->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실행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하여 세대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조건임(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예정자는 기금신청조건에 충족해야함)
2)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바꿀수 있나요?->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 또는 대환조건부대출이 지원된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해당 주택 준공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확약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복대출가능하며, 대환용도가 아닌 남아있는 중도금 회차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