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 무주택자 또는 주택 취득 15년 이내인 1주택자(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취득 후 15년 이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1주택자
대출금리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 담보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 (투기지역 0.1%, 6억 초과주택 0.1%)
-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
단,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최소 1백만원 ~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u-보금자리론의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가능)
- 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2011.12.31일까지 최대 3년 선택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 방법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저생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