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금리우대혜택
대출금리 연소득 16 백만원 이하 16 백만원 초과 ~ 20 백만원 이하 20 백만원 초과 ~ 25 백만원 이하 금리우대혜택 1.0% 할인 0.75% 할인 0.5% 할인 * 연소득 범위에 따라 기본형 금리에서 금리우대혜택을 차감하여 금리 적용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부가금리 적용 (투기지역 0.1%)
- 친환경주택의 경우 부가금리 면제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주택
단, 주택가격 3억원 초과주택, 주택면적 85㎡ 초과주택 제외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1억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억5천만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 만 70세 이상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15년만 선택 가능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u-보금자리론의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가능)
- 거치기간 최대 2년 설정 가능(2011.12.31일까지 최대 3년 선택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단, 납세 사실이 없을 경우 보금자리론 기본형과 동일 기준 적용)
*소득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
금리우대혜택 중단사유
- 대출실행 후 매 5년/10년/15년 경과 후 소득을 재확인한 결과 각각 35백만원, 45백만원, 55백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타인에게 대출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무주택자확인
- 대출 취급 전/후로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확인 (7~14일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