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리 조사결과 24개 단지 600건 적발
경기도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에서 금품수수 등 600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하고, 2013년 하반기 8개 단지, 2014년 16개 단지 등 모두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준공상태, 관리 오류, 특정 업체 내정 유착관계,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등 모든 관리 분야를 조사해 왔다.
먼저 2013년 8개 단지에 대한 시범조사에서는 관리비 부당지출, 입찰 부적절, 입대위 구성 부적절 등 158건을, 2014년 16개 단지 조사에서는 하자보수금 부당사용, 관리비 횡령 등 442건 총 60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600건 가운데 2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07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시정명령, 10건은 자격정지 조치했으며, 298건은 행정지도 조치하고, 소방법 등을 위반한 25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사례별로 보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28건 가운데에는 관리 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조사비와 각종 회비를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곳도 있었다.
관리사무소장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드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소장들이 입찰 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공사 용역 감독과 준공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심각한 사례도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대부분의 단지에서는 부당한 입찰자격 제한 부여 및 수의계약, 재계약 절차 위반 등 국토부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곳이 많았다. 또한 소유자가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공사를 세입자 등 사용자가 납부하거나 관리비(수선유지비), 사용료(전기, 수도, 난방, 급탕, 주차장, 승강기 등), 잡수입으로 시행한 사례, 계량기 고장 방치, 관리사무소. 용역 인건비 과다 산정 및 미정산 사례 등 법령 미숙지와 고의성이 없는 회계 계정과목 잘못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3명인 민간조사위원 수와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 조사단지에 대한 사후 점검, 분야별 기획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와 함께 위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관리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선 시군으로부터 조사 대상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368호] 2014년 12월 22일 (월) 전국아파트신문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