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이발급된미성년자 신용카드
부모가 취소권 행사하면
카드 대금 면책
금융분쟁
의거 ▲본인 및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을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때는 신용
카드 발급 즉시 법정 대리인에게 카드 발
급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사용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신
용카드 발급 대상을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하되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 증명 등 소득
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토
록 하고, 길거리·방문 모집은 제한된
다. 다만 인터넷·텔레마케팅을 통한 모
집은 허용된다. 카드 모집인 등록 제도
를 도입해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한
회원 모집은 제한된다.
앞으로는 <사례 2>와 같이 부모 동
의 없이 발급된 카드는 본인이나 법정 대
리인인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미성
년자 카드 대금은 면책된다. 신용카드 발
급시 본인 및 소득 유무 미확인 등 법규
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 이용 금액
은 과실에 상응한 일부 금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카드 신청·발급 과
정에서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행위는 근
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 대행 업체도 환불 책임
<사례 3> 김모 씨는 지난 3월 23일 영어
교재 신문 광고를 보고 3월 27일까지 배송해
주기로 하고 유선으로 교재를 구입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줘 결제했다. 약속 기일까
지 교재가 배송되지 않았으며 3회에 걸쳐 약속
을 미루어 4월 4일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매출이 발생된 곳은 교재 판매 회사가 아
닌 다른 가맹점으로 돼 있었으며, 매출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사례 3>과 같이 학습지를 구입한
업체와 매출이 발생된 가맹점이 다른 경
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할인회원권
업체들이 텔레마케터를 이용해“신용 조
사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등으로 현
혹한 뒤 카드 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규모 통신 판매업자나 영세한 인
터넷 쇼핑몰 등 전자 상거래 업체는 결제
대행 업체(Payment Gateway)와 계
약을 맺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
는데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의 경우에도 결제 대행 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판매 업체에는 방관자
적 입장에 있어 할부거래법상의 철회권,
항변권 행사에 대한 처리 주체가 혼란스
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여전법(제5조)에
가맹점의 범위에 결제 대행 업체를 추가
했고, 결제 대행 업체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 정보 및
신용카드 거래의 대행 내역을 신용카드
사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
다(법 19조 제5항).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실제 물품
을 판매한 하위 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
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결제 대행 업
체는 하위 쇼핑몰을 대신해 주문 취소·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소규모 통신 판매 업체·전자 상거래 업
체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처벌
<사례 4> 한모 씨는 2002년 3월 말 동네
치과에서 자녀의 치아 신경 및 보철 치료를 받
은 후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제시했으나 치과에서
카드 결제를 거절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규상에 명시
돼 있었으나 단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2002. 6. 소비자시대 49
<사례 4>와 같이 가맹점이 신용카
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안내
해 세원 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정도였으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
금 고객과 차별 대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
정법에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이 과세, 수
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
는 등의 카드 사용과 관련한 마찰은 줄
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 대금 청구시 이의 제기 가능
<사례 5> 장모 씨는 2002년 3월 28일
동네 시장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달 카드사의
카드 대금 청구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사용한
사실이 없는 27만원의 매출이 의류를 구입한
날 같은 매장에서 1분 간격으로 발생한 것으
로 돼 있었다.
매출 전표를 확인해 보니 서명이 명백히
달랐다. 장씨는 카드사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됐다며 청구 취소를 요
구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례 6> 이모 씨는 2001년 12월 12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9
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술값
이 92만원으로 승인돼 매출이 발생된 사실을
알고 가맹점을 방문해 92만원에 대한 매출 취
소 전표를 작성했으나 취소되지 않고 대금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여러 차례 매출 취소 처리
를 요구했으나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회피하고,
가맹점에서는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사례 5>와 <사례 6>과 같이 가맹
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시 카드 조회기 조
작 미숙 또는 고의로 매출을 발생시키거
나 자동 이체 가맹점 확대 등으로 매출
전표 제시 없이도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이중 청구 또는 미사용 대
금 청구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부당한 카드 대
금이 청구될 경우 앞으로는 회원이 서
면으로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완료
할 때까지 회원의 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 여전법(제16조 제8항)
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조
사가 끝날 때까지 회원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는 카드 연
체를 이유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조사 결과 회원
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체 이율(2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무분별한 조사 요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난·분실 카드 보상 기간 연장
<사례 7> 김모 씨는 2001년 12월 16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지갑을 뒤져보니 카
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미 2001년 11월 9일
백화점 등에서 3백40여만원이 부정 사용된
뒤였다.
2001년 11월 8일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
하면서 계산이 잘못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
실이 있는데 그 후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로부터 부정 사용된 매출 전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서명과 달라 카드
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보상 기간
25일이 경과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 7>의 경우 신용카드 사고 발
생 시점이 2002년 12월로 당시 회원 약
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
한 제3자의 부정 사용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25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부정 사용일(11월 9일)이 분실 신
고일(12월 16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해
카드사에 회원 약관에 의한 보상 요구는
불가능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
는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가
맹점의 과실을 물어 가맹점에 일부 과실
을 물어 처리했다.
지난 2월 20일 회원 약관이 개정되
면서 보상 기간이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
터 25일 전 이후에서 60일 전 이후로 확
대됐다. 부정 사용이 분실 신고일부터
60일 전 기간에 속하면 약관에 규정된
보상 제외 요건과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
서 다소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보상 기간이 60일로 확대
되었다 하더라도 카드사들이 보상 여
부를 판단하는데 회원의 관리 과실 등
을 엄격히 따져 보상 거절 또는 손실
분담 등을 요구하므로 보상 기간 확대
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관리는 철저
히 해야 한다.
부모가 취소권 행사하면
카드 대금 면책
금융분쟁
의거 ▲본인 및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을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때는 신용
카드 발급 즉시 법정 대리인에게 카드 발
급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법정 대리인의
사용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여전법에서는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신
용카드 발급 대상을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자로 하되 미성년자는 카드 발급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납세 증명 등 소득
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토
록 하고, 길거리·방문 모집은 제한된
다. 다만 인터넷·텔레마케팅을 통한 모
집은 허용된다. 카드 모집인 등록 제도
를 도입해 등록되지 않은 모집인을 통한
회원 모집은 제한된다.
앞으로는 <사례 2>와 같이 부모 동
의 없이 발급된 카드는 본인이나 법정 대
리인인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미성
년자 카드 대금은 면책된다. 신용카드 발
급시 본인 및 소득 유무 미확인 등 법규
를 준수하지 않고 발급한 카드 이용 금액
은 과실에 상응한 일부 금액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카드 신청·발급 과
정에서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행위는 근
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 대행 업체도 환불 책임
<사례 3> 김모 씨는 지난 3월 23일 영어
교재 신문 광고를 보고 3월 27일까지 배송해
주기로 하고 유선으로 교재를 구입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줘 결제했다. 약속 기일까
지 교재가 배송되지 않았으며 3회에 걸쳐 약속
을 미루어 4월 4일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매출이 발생된 곳은 교재 판매 회사가 아
닌 다른 가맹점으로 돼 있었으며, 매출 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
<사례 3>과 같이 학습지를 구입한
업체와 매출이 발생된 가맹점이 다른 경
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할인회원권
업체들이 텔레마케터를 이용해“신용 조
사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등으로 현
혹한 뒤 카드 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나중에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 대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규모 통신 판매업자나 영세한 인
터넷 쇼핑몰 등 전자 상거래 업체는 결제
대행 업체(Payment Gateway)와 계
약을 맺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
는데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한 대금 청구
의 경우에도 결제 대행 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고 판매 업체에는 방관자
적 입장에 있어 할부거래법상의 철회권,
항변권 행사에 대한 처리 주체가 혼란스
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여전법(제5조)에
가맹점의 범위에 결제 대행 업체를 추가
했고, 결제 대행 업체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 정보 및
신용카드 거래의 대행 내역을 신용카드
사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
다(법 19조 제5항).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실제 물품
을 판매한 하위 쇼핑몰의 상호 및 주소
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결제 대행 업
체는 하위 쇼핑몰을 대신해 주문 취소·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소규모 통신 판매 업체·전자 상거래 업
체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시 처벌
<사례 4> 한모 씨는 2002년 3월 말 동네
치과에서 자녀의 치아 신경 및 보철 치료를 받
은 후 의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를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제시했으나 치과에서
카드 결제를 거절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규상에 명시
돼 있었으나 단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
2002. 6. 소비자시대 49
<사례 4>와 같이 가맹점이 신용카
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안내
해 세원 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정도였으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
금 고객과 차별 대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
정법에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이 과세, 수
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기피하
는 등의 카드 사용과 관련한 마찰은 줄
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부당 대금 청구시 이의 제기 가능
<사례 5> 장모 씨는 2002년 3월 28일
동네 시장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다음달 카드사의
카드 대금 청구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사용한
사실이 없는 27만원의 매출이 의류를 구입한
날 같은 매장에서 1분 간격으로 발생한 것으
로 돼 있었다.
매출 전표를 확인해 보니 서명이 명백히
달랐다. 장씨는 카드사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됐다며 청구 취소를 요
구했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례 6> 이모 씨는 2001년 12월 12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9
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틀 뒤 술값
이 92만원으로 승인돼 매출이 발생된 사실을
알고 가맹점을 방문해 92만원에 대한 매출 취
소 전표를 작성했으나 취소되지 않고 대금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여러 차례 매출 취소 처리
를 요구했으나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회피하고,
가맹점에서는 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사례 5>와 <사례 6>과 같이 가맹
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시 카드 조회기 조
작 미숙 또는 고의로 매출을 발생시키거
나 자동 이체 가맹점 확대 등으로 매출
전표 제시 없이도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이중 청구 또는 미사용 대
금 청구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부당한 카드 대
금이 청구될 경우 앞으로는 회원이 서
면으로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 이
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완료
할 때까지 회원의 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개정 여전법(제16조 제8항)
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조
사가 끝날 때까지 회원은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는 카드 연
체를 이유로 신용 불량자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조사 결과 회원
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체 이율(25%)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무분별한 조사 요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난·분실 카드 보상 기간 연장
<사례 7> 김모 씨는 2001년 12월 16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지갑을 뒤져보니 카
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곧바로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했다. 이미 2001년 11월 9일
백화점 등에서 3백40여만원이 부정 사용된
뒤였다.
2001년 11월 8일 식당에서 카드를 사용
하면서 계산이 잘못돼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
실이 있는데 그 후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사로부터 부정 사용된 매출 전표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서명과 달라 카드
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카드사는 보상 기간
25일이 경과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 7>의 경우 신용카드 사고 발
생 시점이 2002년 12월로 당시 회원 약
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
한 제3자의 부정 사용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25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었다.
부정 사용일(11월 9일)이 분실 신
고일(12월 16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해
카드사에 회원 약관에 의한 보상 요구는
불가능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하
는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가
맹점의 과실을 물어 가맹점에 일부 과실
을 물어 처리했다.
지난 2월 20일 회원 약관이 개정되
면서 보상 기간이 분실 신고 시점으로부
터 25일 전 이후에서 60일 전 이후로 확
대됐다. 부정 사용이 분실 신고일부터
60일 전 기간에 속하면 약관에 규정된
보상 제외 요건과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이 가능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
서 다소 개선된 면이 있다.
하지만 보상 기간이 60일로 확대
되었다 하더라도 카드사들이 보상 여
부를 판단하는데 회원의 관리 과실 등
을 엄격히 따져 보상 거절 또는 손실
분담 등을 요구하므로 보상 기간 확대
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관리는 철저
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