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김모씨는 작년 성인인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4개 신용카드사에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선 급한 대로 적금을 해약해 대신 갚아주면서 앞으로 다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 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흥비로 쓰다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자녀가 신용카드를 함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미리 카드사에 요청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추가 발급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을까?

【답】그동안 카드회사들이 회원의 소득이나 결제 능력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금융감독원에 이런 요구를 하는 부모도 간혹 있다.

그러나 자녀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로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부모라 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독립적인 계약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비록 부모의 요구라 할지라도 회원의 의사에 반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카드 발급을 제한시켜야 할 의무는 없고, 현재로서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전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사용.발급을 일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카드회원으로서 신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카드회사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각 카드회사에서는 부실 예방 차원에서 이를 회원 심사기준에 포함시켜 사용한도 축소나 추가 발급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카드회사에 책임을 부과한 사례도 있는데, 자녀가 거액을 연체시켜 부모가 대신 갚아주고 앞으로 절대 자녀에게 신용카드가 재발급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바로 그 카드회사의 심사 소홀로 재발급돼 다시 연체된 경우에 대해 법원에서 카드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051)606-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