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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2013.11.09 05:47

명예훼손에 관한 수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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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ㅇㅇㅇ에 살고 있으며, 영주권자입니다.
패스포트를 연장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영사관에서 2년전에 명예훼손 수배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했더니, 고발을 당해있으니 한국엘 나와서 경찰서에서 해명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의 일본지점을 운영했으며, 현재도 갑의 일본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로 갑이라는 회사로부터는 이사회로부터 지점장을 면직 당했습니다.
하지만, 갑이라는 회사가 일본 법인의 폐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아직도 저는 갑의 일본 법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2011년 갑이 생산해서 일본에 납품한 제품의 불량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의 블로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량이 났으며, 보다더 품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주식회사 갑(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대표이사의 이름까지 적어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갑의 대표이사는 2010년 제가 주식회사 갑의 일본의 대표가 아닌 사람이 회사와 대표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타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실이나 허위를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본 법인장이 자기회사의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해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상담 답변
진용태 변호사 13-03-15 17:53
 
1. 명예훼손죄는 ‘윤리적, 사회적,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법인도 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통하여 갑 회사 제조의 상품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경제적 가치 훼손)를 한 것이므로 신용훼손죄 내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경우 성립하고,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3. 따라서 만약 귀하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내지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가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law.jeonnam.go.kr/bbs/board.php?bo_table=sub322&wr_id=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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