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업무와 건설신기술 지정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시행(‘03년 3월 이전)해 왔으나, 동 연구원에서 연구와 연구결과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연구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하기 위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02.12 설립)을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 지정(‘03.2, 건교부훈령 제400호)하여(지정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3항,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제3항)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 왔음.
이에 따라 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을 법정기관화 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교통기술분야에 대한 기능의 강화, 조직과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건설기술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확대(‘04년 440억원, ’05년 850억원) 등을고려한 개정으로 보여짐. 다만, 평가기관을 법정기관화함에 따른인력 및 예산의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것으로 봄.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pdf/170515_300.HWP.PDF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