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급체계명 입니다.
흔히 공무원하면 9급,7급 공무원으로 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호칭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과장님" 계장님"으로 호칭하나 부서특성상 및 T/O문제로 직급은 높은데 직책이 낮은 경우는 직급을 불러 줍니다. " 서기관님" " 사무관님"
공무원은 직방직과 중앙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직( 검찰, 재경부, 내무부, 국방부등 주요 중앙 부처 )기준으로
1급(관리관) : 중앙부처 차관보,
2급(이사관) : 국장급
3급(부이사관) : 국, 과장급
4급(서기관) : 과장급
5급(사무관) : 계장급
6급(주사) : 이하 실무직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읍니다.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5급이상 사무관부터 흔히 고위 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임명장도 대통령이 줍니다.( 직접 전달해 주진 않지만 )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결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을 실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엘리트집단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u+1BeWSgYp9J7TCGMFCrt1uUslPoG/g8&qb=7IKs66y06rSAIOyEnOq4sOq0gA==
흔히 공무원하면 9급,7급 공무원으로 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호칭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 "과장님" 계장님"으로 호칭하나 부서특성상 및 T/O문제로 직급은 높은데 직책이 낮은 경우는 직급을 불러 줍니다. " 서기관님" " 사무관님"
공무원은 직방직과 중앙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직( 검찰, 재경부, 내무부, 국방부등 주요 중앙 부처 )기준으로
1급(관리관) : 중앙부처 차관보,
2급(이사관) : 국장급
3급(부이사관) : 국, 과장급
4급(서기관) : 과장급
5급(사무관) : 계장급
6급(주사) : 이하 실무직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장,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급수가 없읍니다.
서기관과 사무관이 하는 업무는 그들이 속한 부서에 가장 중추적인 일을 진행합니다.
5급이상 사무관부터 흔히 고위 공무원이라 부르며, 그 임명장도 대통령이 줍니다.( 직접 전달해 주진 않지만 )
우리 주변에 새로운 법( 부동산관련, 세금, 교통, 주택, 등 )이나 행정편의 및 변경 등을 진행할 때 대부분 해당 기관의 서기관, 사무관선에 실무적 검토와 내용이 만들어 집니다. 부이사관급이상에선 과장, 계장에서 올라온 기안이나 결재서류를 검토,결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공무원의 꽃은 국장이지만 그 핵심은 과장,계장급 입니다. 유능한 서기관, 사무관이 많아야 그 부처가 발전하고 더불어 우리나라도 발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을 실제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 엘리트집단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6&eid=u+1BeWSgYp9J7TCGMFCrt1uUslPoG/g8&qb=7IKs66y06rSAIOyEnOq4sOq0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