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퇴사 전 급여인상 협상타결에 의한 급여 인상에 따른 소급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Q. 저희 회사는 매월 3월에 급여 인상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급여 인상 협상이 회사와 직원들간의 격차가 있어서 5월에 급여 인상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급여 인상이 되면 소급해서 인상된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중 한 명이 출산으로 인하여 급여 인상 협상이 확정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 전 급여인상 협상타결에 의한 급여 인상에 따른 소급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경리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퇴사한 직원이 급여인상 협상 타결에 의한 소급 인상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경리실무자에게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무.회게 실무사이트 택스모아 / www.taxmoa.co.kr >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급여협상 타결이 늦어져 퇴사한 이후에 급여인상 협상이 타결된 경우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된 급여 인상 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리실무자에게 물어 온다면 실무자들로서는 그 처리가 어려 울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과의 급여 인상에 대한 급여협상 타결이 예정보다 늦어져 예를 들어 3월에 급여인상이 결정되어야 하나 5월에 급여 인상이 확정되어 그 해 급여부터 소급 적용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급여인상 협상 타결 전 6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소급된 급여 인상 분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와 직원들간에 소급된 급여 인상 분 지급에 대한 협의가 있기 전 즉, 급여인상 협상타결이 있기 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는 이미 퇴사한 직원이므로 소급된 급여 인상 분을 지급 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청구권"은 실제 근로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였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에게는 퇴사 이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퇴사 이전에 급여인상이 결정되고 퇴사 이후에 개별 직원들에 대해 급여인상 소급분이 산출되었다면 그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고 인상된 급여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직원의 퇴사일 이후에 급여인상이 확정이 되었고 급여인상 타결 전 퇴사한 직원들도 소급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회사와 직원과의 협상이 없었다면 급여인상 결정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급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도 급여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급여인상 타결 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회사를 상대로 면담하여 급여인상 타결이 늦어져 생긴 급여인상 소급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리실무자는 회사측 입장과 직원들 입장을 절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급여인상 협상타결에 의한 소급 인상분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근로기준법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단절되는 것이므로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임금인상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출처 : http://www.econote.co.kr/main/view_post.asp?post_seq_no=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