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19禁 음란물'을 1,000건 이상 유포한 '야동 본좌'가 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미성년자들이 출연하는 음란물 1,000여건을 게시하고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특정 P2P 사이트에 '충격 12세 소녀', '일본-11세'라는 제목으로 속칭 '로리타' 동영상 1,000여건을 올리고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로리타' 영상 외에도 약 3,000여건의 음란물을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를 급습,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사용한 컴퓨터 3대와 외장 하드디스크 5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유씨는 이용자들이 해당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마다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온라인 포인트'를 받는 등 12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재미삼아 집에서 음란물을 올렸더니 나이 어린 친구들의 반응이 괜찮아 음란 동영상 게재를 계속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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