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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대책’으로 9억 초과 미분양 매입 다주택자 수혜
#. 현재 서울 강서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전용면적 177㎡(1층)는 최초 분양가 19억5969만원보다 8억1327만원(41%) 낮은 11억4642만원에 분양 중이다.
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이 아파트를 매입, 5년 내 매도한다면 취득세 50%,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기업은행PB센터 안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취득세는 4.6%(9억원, 85㎡ 초과기준)에서 2.3%로 감면돼 2637만원(5723만원→263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2.7%에 앞으로 5년간 매년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파트는 2017년에 13억977만원이 된다. 2017년에 매도시 현재 기준대로라면 1가구1주택자는 345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61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후 매도한다면 1가구1주택자는 2982만원, 다주택자는 무려 6247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1일 세무사들에 따르면 9·10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연말까지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집값이 오른다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 9억원 미만은 지금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분양가를 할인 중인 미분양아파트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집값 상승 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 최대 수혜
기업은행PB센터 안 세무사는 "연말까지 9억원 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다주택자가 9·10대책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어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을 산 1가구1주택자,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순으로 절세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여유자금이 넉넉한 자산가라면 9·10대책에 따라 미분양 중에서도 도심지 할인분양물량에 주목할 만하다"며 "시세 대비 가격 수준이 높지 않고 세제혜택과 뛰어난 입지적 장점 등으로 경기회복 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할인분양물량 '꿩 먹고 알 먹고'
미분양아파트 중에서도 할인분양 물량은 세제감면까지 더해져 '꿩 먹고 알 먹고'식 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가 분양가를 10∼15% 낮춰 분양 중이고 마포구 신공덕동 주상복합아파트 펜트라우스는 선착순 무이자, 선납할인 등 각종 혜택을 합치면 최초 분양가 대비 23.4% 할인분양하고 있다.
또 송파구 신천동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와 경기 수원인계 푸르지오는 각각 평균 12%, 10% 분양가를 낮췄고 경기 죽전 힐스테이트는 20∼30%, 김포시 장기동 성우오스타는 10% 할인분양 중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 현재 서울 강서구 고덕동 '고덕아이파크' 전용면적 177㎡(1층)는 최초 분양가 19억5969만원보다 8억1327만원(41%) 낮은 11억4642만원에 분양 중이다.
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이 아파트를 매입, 5년 내 매도한다면 취득세 50%,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100%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렇다면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될까. 기업은행PB센터 안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취득세는 4.6%(9억원, 85㎡ 초과기준)에서 2.3%로 감면돼 2637만원(5723만원→263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2.7%에 앞으로 5년간 매년 집값이 오른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파트는 2017년에 13억977만원이 된다. 2017년에 매도시 현재 기준대로라면 1가구1주택자는 345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 1가구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61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후 매도한다면 1가구1주택자는 2982만원, 다주택자는 무려 6247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11일 세무사들에 따르면 9·10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연말까지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다. 집값이 오른다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1가구1주택 9억원 미만은 지금도 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분양가를 할인 중인 미분양아파트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다 각종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집값 상승 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 최대 수혜
기업은행PB센터 안 세무사는 "연말까지 9억원 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다주택자가 9·10대책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어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을 산 1가구1주택자,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순으로 절세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여유자금이 넉넉한 자산가라면 9·10대책에 따라 미분양 중에서도 도심지 할인분양물량에 주목할 만하다"며 "시세 대비 가격 수준이 높지 않고 세제혜택과 뛰어난 입지적 장점 등으로 경기회복 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할인분양물량 '꿩 먹고 알 먹고'
미분양아파트 중에서도 할인분양 물량은 세제감면까지 더해져 '꿩 먹고 알 먹고'식 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 그랜드아이파크가 분양가를 10∼15% 낮춰 분양 중이고 마포구 신공덕동 주상복합아파트 펜트라우스는 선착순 무이자, 선납할인 등 각종 혜택을 합치면 최초 분양가 대비 23.4% 할인분양하고 있다.
또 송파구 신천동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와 경기 수원인계 푸르지오는 각각 평균 12%, 10% 분양가를 낮췄고 경기 죽전 힐스테이트는 20∼30%, 김포시 장기동 성우오스타는 10% 할인분양 중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출처 : http://news.fnnews.com/view_news/2012/09/11/201209110100089110005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