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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소득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 A씨(3인 가구)는 매월 근로소득세로 4만7560원을 꼬박꼬박 내왔다.

이달부터는 정부가 원천징수액을 줄여 매월 3만2490원만 내면 된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이전보다 1만5070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 들어 8월까지 납부한 원천징수액 총 38만480원 가운데 12만560원을 이달 급여일에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새로 바뀐 징수액 기준을 소급적용한 때문이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초과징수액을 환급받을 때 미리 돌려받은 금액만큼을 적게 받게 돼 내는 세금은 이전과 똑같다. 다만 당장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

연말정산 때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 A씨와 달리 세금을 더 내야하는 근로자의 경우 납부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율을 높여 공제규모를 키워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별공제율은 현행 기준으로 2인 이하가 '110만 원+총 급여의 2.5%'를 공제받았으나 '210만 원+총 급여의 4%'로 상향 조정됐다. 3인 이상도 '250만 원+총 급여의 5%+총 급여 4천만 원 초과분의 5%'에서 '350만 원+총 급여의 7%+총 급여 4000만 원 초과분의 5%'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 500만 원(3인 가구)의 경우 원천징수액이 매월 28만8040원에서 25만9570원으로 2만8470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가구의 원천징수액 인하는 월 1만9270원 수준이다. 500만 원인 가구는 2만4710원, 700만 원인 가구는 4만6750원의 원천징수액 인하효과를 보게 된다.

특별공제율 상향으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월 걷어가는 원천징수액을 낮춰주는 대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덜 걷고 연말정산 때 덜 돌려주는' 구조가 정착된다.

정부입장에선 지난해까지는 약 20조 원을 원천징수해 다음해 초에 4조 원을 환급해 주던 것을 올해 18조5000억 원만 원천징수하고 2조5000억 원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내년부터는 아예 18조 원만 원천징수하고 2조 원 안팎만 환급해주면 되는 구조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올해 1조5000억 원, 내년 5000억 원의 재정수지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입장에선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잔고를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당장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것"이라며 "실제로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자 970만 명이 총 4조3100억 원의 근로소득세 초과분을 환급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44만3000원에 달한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91014470273828&type=&N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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