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한 동영상 100여 편을 유포한 혐의로 진모(3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월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인터넷 채팅 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 편을 인터넷에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대학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영상을 자신만 갖고 있겠다고 설득한 뒤 여러 대의 캠코더는 물론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를 동원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2005년부터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했다.
이같이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은 100여편. 진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유료 사이트 '하자텐(Haja10)'을 직접 관리하며 영상을 배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진씨는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직원으로 일하다 지난 20일 여권 기간 연장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진시에 대한 공소시효 3년이 지난 데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부족한 상태다. 진씨는 동영상 촬영에는 상대가 동의했으며 2005년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 영상파일을 모두 폐기해 유포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진씨가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진시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기 전 출국한 것으로, 도피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진씨를 입건해 동영상 유포의 고의성과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갔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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